[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103),718]
[1]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한(=사실심 변론종결시)
[2] 학교법인이 학교 설립을 위하여 출연받은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지상에 학교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학교 부지조성공사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 부분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2] 학교법인이 학교 설립을 위하여 출연받은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지상에 학교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학교 부지조성공사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 부분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학교법인 대명학원
서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 인바(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5. 10. 16.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및 제8조의2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및 제3조의2 제7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1996. 9. 23. 구 상속세법(1996. 12. 31.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 및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위 법률 제5193호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3년이 경과할 당시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액을 산출하여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도 위 개정된 법 제34조의7 및 제8조의2 제4항 제1호를 근거 법령으로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미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출연일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귀속연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법 제34조의7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은,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하 '직접공익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제2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출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학교법인인 원고가 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공유하는 이 사건 제2토지 9,479㎡ 중 1989. 8. 10. 소외 1, 소외 2의 지분을, 1990. 3. 10. 소외 3의 지분을, 1990. 9. 5. 소외 4의 지분을 각 출연받고 1991. 4. 4. 이 사건과 별도로 소외 5의 지분을 증여받은 뒤, 위 제2토지 등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지상에 고등학교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다가, 1992. 7. 21.경 고등학교 건립을 포기하고 관할청의 허가도 없이 위 제2토지 중 6,973㎡와 그 외의 다른 토지들을 도합 금 4,500,000,000원에 매각하였고, 뒤늦게 1993. 3. 9. 관할청으로부터 위 제2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여 매도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관할청에 위 매각대금이 마치 금 1,207,338,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그 차액을 마음대로 유용하였으며, 위 금 1,207,338,000원 중 위 제2토지의 매각 부분에 상당한 금액도 위 고등학교 부지조성공사 및 진입도로개설공사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제2토지 중 매도하지 아니한 나머지 2,506㎡ 부분은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제2토지(소외 5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은 제외, 이하 같다)나 그 일부의 매각대금을 각 지분의 출연일로부터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거나 혹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제2토지가 출연일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