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12상,657]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사건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불법구금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구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3] 구 형사보상법(2011. 5. 23. 법률 제10698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3항 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과 제3항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형사보상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간편·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는데,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에 앞서 형사보상을 먼저 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되는 점이나 손해배상과 형사보상 모두가 동일한 피해에 대한 손해전보 수단으로서 기능을 같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할 때에는 이를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사보상금을 곧바로 손해배상액 원본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는 경우 형사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자료 원본 액수가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 액수 이상인 때에는 계산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위자료 원본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무방하다.
[1]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공2011상, 319)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1하, 1709) [2][3]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종)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형성 외 4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무에 대하여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인바, 법원이 그 위자료 액수 결정의 근거되는 제반 사정을 판결 이유 중에 빠짐없이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56. 3. 3. 선고 4288민상529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과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위자료 산정과정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법리오해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구 형사보상법(2011. 5. 23. 법률 제10698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3항 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과 제3항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형사보상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간편·신속하게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는바,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에 앞서 형사보상을 먼저 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인 점이나 손해배상과 형사보상 모두가 동일한 피해에 대한 손해전보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같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이를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형사보상금을 곧바로 손해배상액의 원본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형사보상금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자료 원본의 액수가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 액수 이상인 때에는 계산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그 위자료 원본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무방하다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변제충당의 법리에 그대로 좇아 원고 1이 받은 형사보상금을 위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배상금 중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더 빠른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한 후에, 남은 형사보상금을 위자료 배상금에 충당하여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사보상금의 변제충당 공제에 관한 형사보상법 제5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형사보상금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