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18(3)행,082]
구 감사원법(63.12.13. 법률 제1495호) 제43조 의 심사청구는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의 제소전치의 요건인 불복신립으로 볼 수 없다.
감사원법 제43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국세심사청구법 제2조 , 소원법 제1조
원고
중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와 소원법 제1조 및 국제심사청구법 제12조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다하여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심사청구법 제2조 이하에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서는 제기할 수 없고, 만일 위와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위 제소전치가 없다하여 그 소송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주장 자체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부과하였던 본건 수시분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위의 국세심사청구법 규정에 의한 재조사, 심사, 재심사 청구 중의 절차를 밟은 과업이 본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여 본건소송을 각하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감사원법 제43조 , 제44조 ,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 제6조 , 제7조 등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감사를 받을 자의 직무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그 시정을 요할 것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그 결점을 그 관계기관장에게 통지하여 시정케 하고 관계기관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위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그 통지된 결정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일 위와같은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을 하게되는 것이나 위와같은 심사청구는 소원법에 규정된 소원제기기간이나 국세심사청구법에 규정된 재조사, 심사, 재심사청구 등의 기간보다도 훨씬 장기간의 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소원재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서도 심사청구를 할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위와같은 감사원법 제43조 규정의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게 대하여 위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또는 그 타당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자료를 제공케 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고저 하는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자는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음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이 원고가 감사원법 제43조 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제소전치의 요건에 해당하는 불복신청절차를 경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인즉, 국세심사청구법에 규정된 불복절차가 없다하더라도 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심사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제소전치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일방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