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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715),1512]

판시사항

가.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고 이를 다시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환원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데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 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금 25,314,100원의 대여금채권의 담보로서 동인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6.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채무원리금을 수령하고 동 담보를 해제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한바, 소외 1이 1980.6.30. 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같은해 7.1.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단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고 이를 다시 채무자인 위 소외 1에 환원하여 준데 불과하므로 이를 재산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의 규정은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일 뿐 아니라 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는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데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위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83.5.24 선고 83누120 판결 참조) 여기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