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63]
가산세의 부과와 납세자의 고의, 과실요부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원고
서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합에 출자한 재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재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시는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매립등 택지조성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매립비용으로 금 12,015,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 없고 또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세무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그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