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2046]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음향을 발생시킨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공1998상, 1689)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공2003상, 654)
피고인 1외 2인
피고인 1, 3 및 검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참조),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다만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와 같은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음향발생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이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1,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각 호 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동5가 철거민 문제의 책임자는 ○○구청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임대주택에의 입주를 보장한 내용을 문서로 하여야 하고, 재개발정비조합과 건설회사들의 강제철거과정에서 멸실된 피고인들의 가보와 재산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 로 규정된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2005. 9. 9.자 및 2005. 10. 24자 범행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유죄로 인정된 예비적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하나의 형을 정한 뒤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인 3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