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미간행]
화상형성장치의 감광드럼에 관한 특허발명의 등록권자인 갑 외국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을 회사 등에 대한 수출 및 수출 목적의 제조 중지 등 구제조치를 신청하였으나 무역위원회가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복수 개의 모서리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과 비교대상발명의 나사는 형상과 상호 유기적 구조 등이 달라 위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갑 회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한 것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에 기인하여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에서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캐논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무역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광민)
주식회사 네오포토콘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그 ‘기재된 사항’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와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만으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25항(이하 ‘제25항 발명’이라 한다)은 화상형성장치의 감광드럼에 관한 것으로서, 전자사진 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를 개선하고,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때 즉 화상 비형성 기간(non-image-formation period)에 주 조립체와 처리 카트리지 사이의 구동력 전달 기구의 축이음(coupling)이 단절되게 하여 처리 카트리지를 주 조립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작동성을 개선하는 것 등을 그 목적으로 한 것이다. 위 제25항 발명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그 기술적 구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면을 참작하여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고, 그 특징적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보면, 제25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복수 개의 모서리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과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는 그 형상과 상호 유기적 구조가 다르고, 이로 인하여 양 발명에서 감광드럼(드럼)이 주 조립체(장치 본체)에 장착되고 분리되는 구조, 감광드럼(드럼)이 구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는 구조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에는 제25항 발명의 이러한 특징적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암시하거나 시사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2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6항은 제25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더욱 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제25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역시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25항 및 제26항 발명이 그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에 기인하여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에서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체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에서의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