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5.(988),1355]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 공급의 범위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범위
다. 수급회사로 하여금 도급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래를 채취하여 타에 처분하도록 하였다가 공사완공 후 총공사도급금액 산정시 그 모래대금 상당을 공사도급원가에서 공제하였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3호 등이 각 정하는 바를 모아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한국전력공사가 건설회사와 화력발전소의 탄재매립장 증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재무부고시)에 따라 공사도급금액을 사전에 확정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에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제반 공사도급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시켜 사후에 총도급금액을 확정하는 이른바 원가계산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건설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래를 채취하여 타에 처분하도록 하였다가 공사완공 후 총공사도급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제정하여 시행하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시행세칙에 따라 그 모래대금 상당을 공사도급원가 항목 중 재료비 금액에서 공제하였다면, 한국전력공사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그 사업인 위 공사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모래를 대가를 받고 건설회사에 인도 또는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법시행령 제14조 제1호 , 제14조 제3호 나.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강릉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3.7.22. 선고 93구943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3호등이 각 정하는 바를 모아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자기의 영위하는 사업에서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133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와 판시 화력발전소의 탄재매립장 증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재무부고시) 제176조에 따라 위 공사도급금액을 사전에 확정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현장에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제반 공사도급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시켜 사후에 총도급금액을 확정하는 이른바 원가계산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래를 채취하여 타에 처분하도록 하였다가 위 공사완공 후 총공사도급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원고공사가 제정하여 시행하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시행세칙 제115조 제2호에 따라 위 모래대금 상당을 위 공사도급원가 항목 중 재료비 금액에서 공제하였다면, 원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그 사업인 위 공사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모래를 대가를 받고 소외 회사에 인도 또는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소외 회사가 위 모래를 채취 생산하여 타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노동, 자본, 기업능력 등 생산요소를 직접 활용한 바 없다거나, 위와 같은 공제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및 그 시행세칙의 각 규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그 밖에 사실오인의 점은 사실심인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데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을 한 위법 등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