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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355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5.(964),797]

판시사항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위헌 여부

나. 실화책임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위 법률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실화책임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운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학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당원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참조), 위 법률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임차하여 화원 및 폐차장의 폐차부품 진열장으로 사용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 중 화원내부의 일부 방으로 개조한 곳에서 전기밥솥의 코드를 콘센트에 꽂아 둔 채 귀가하는 사이에 전기밥솥의 내부전선과 연결코드에서 전기합선되어 과열되는 바람에 바닥의 비닐장판 및 창문 커튼으로 불이 옮겨 붙고 2층으로 불이 번져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중인 전자가게를 전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중대한 과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없으며, 피고 1이 임대인으로서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