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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1. 09. 06. 선고 2010구단22941 판결

채권의 변제로 토지를 양도받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은 채권가액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725 (2010.09.17)

제목

채권의 변제로 토지를 양도받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은 채권가액임

요지

실지거래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토지를 양도받은 경우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채권가액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0구단22941 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7.

판결선고

2011. 9. 6.

주문

1. 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1. 화성시 봉담읍 O리 000-0 답 1170㎡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5. 이 사건 토지를 3억 5,400만 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취득 가액을 9,200만 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2009. 10. 19.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3억 4,0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 4,00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CC, 엄DD에 대하여 3억 4,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1999. 10. 4.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하였고, 그 후 2000. 3. 11.에 이르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이 3억 4,000만 원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원고는 1997.경 김CC, 염DD(김CC의 남편)에게 고양시 화정지구 내 EE아파트 분양권과 용인시 수지 소재 FF아파트 분양권의 매도를 의뢰하였으나 김CC, 염DD은 위 분양권 매도대금 3억 4,000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1997. 12. 24. 엄DD으로부터 '엄DD이 1998. 1. 15.까지 3억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 교부받았다.

(3) 원고는 엄DD으로부터, 1999. 9. 5. 이 사건 토지를 3억 4,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1999. 10. 4. 이 사건 토지를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원고는 그 후 엄DD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997r합46864 판결)을 받아 2000. 3.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CC, 염DD에 대하여 3억 4,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고, 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엄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3억 4,000만 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