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9(3)형,793;공1991.8.15.(902),2080]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그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의 업무방해의 결과발생 여부(소극)
다. 공사 사장에 대한 사원들의 출근저지 및 퇴진을 위한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동인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라.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건물 현관 앞 계단과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마. 소요시간이 단시간이라거나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하여 옥외시위에 대한 사전신고를 의무화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다. 공사 사장에 대한 사원들의 출근저지 및 퇴진을 위한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동인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라.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건물 현관 앞 계단과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마. 옥외시위를 주최함에 있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의 규정은 그 시위에 소요된 시간이 단시간이라거나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가.나.다. 형법 제314조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공소외 서기원에 대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사장임명제청을 위한 심의 또는 의결과정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보처장관의 부당한 압력이 개입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유만으로써 위 공사사장으로 임명된 위 서기원의 위 공사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것도 아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60.8.3.선고 4293형상39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의 위 서기원 사장에 대한 출근저지 및 퇴진을 위한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동인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결국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KBS 본관현관 앞 계단과 도로는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로서 이곳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이러한 옥외시위를 주최함에 있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한 위 법률 제6조 제1항 의 규정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시위에 소요된 시간이 단시간이라거나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0.8.14.선고 90도870 판결 참조),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