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집28(3)행,115;공1981.2.1.(649) 13464]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징수부과처분에 대한 소원전치 절차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징수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전치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이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로법 제80조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 내지 제5항
원고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로법 제80조의 2 에 의하여 도로 점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한 그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징수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절차로서는 도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원법에 의한 소원절차를 밟아야 한다하고 본건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징수부과처분에 있어 원고가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소원을 제기하고 그 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로법 제80조의 2 에 의하면 도로를 허가없이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그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동법 제43조 , 35조 2항 에 의한 도로점용료 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3항 내지 5항 에 의하면 도로사용료로 볼 수 있는 그 점용료 징수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10일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는 행정소송법 제5조 에 의하여 1개월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당원 1975.11.11. 선고 74누195 판결 , 1976.10.29. 선고 76누167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위 도로법 제80조의2 에 의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징수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전치절차로서 위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이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할 것인 바 ,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부당이득금의 징수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절차에 관하여 원고가 위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이의절차를 밟았느냐의 점에 관하여는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원법의 정한 바에 따라 소원절차를 밟았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부당이득금의 징수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그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