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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02. 선고 2014누57944 판결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구합-4198(2014.06.12.)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 2013-0074

제목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

요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

사건

2014누57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2015.03.05

판결선고

2015.04.0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2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350,000,000원의 투자 제안을 받고, 원고가 1억원, 남편 김CC이 1억 원, 모친 박DD이 1억 원, 한EE가 3,000만 원, FFF이 2,0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위 회사에 공동으로 투자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추가로 받은 1억 원도 원고가 이를 위 공동투자자들에게 다시 배분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돈 전체를 투자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투자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조건부 투자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위약금은 위 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받은 위약금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면 제8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투자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사람은 원고와 윤GG 뿐인 점, 실제로 원고 명의로 투자한 3억 5,000만 원에 대한 투자금 지급 및 반환과 위약금 수령은 모두 원고와 이 사건 투자회사 사이에서만 이루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원고가 단독 투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투자금의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거나, 이 사건 위약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투자가 원고와 김CC, 박DD, 한EE, FFF의 공동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고(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5931 판결 등 참조), 이자는 사법상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을 대여한 대가로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금전 또는 그 대체물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회사는 당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상가 또는 아파트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투자금의 배액인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투자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투자자인 원고와 윤GG에게 원금 상환을 하면서 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계약 관계를 종료한 점, ③ 이 사건 투자회사의 대표자인 김CC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위 돈이 투자금이나 선분양대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며, 이 사건 위약금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이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약금은 이 사건 약정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인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므로,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가 예비적으로 변경한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위약금 1억 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였고, 2015. 3. 5.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소득금액이나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서 공제되는 종합소득공제액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위약금 1억 원을 이자소득으로 보든,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든 종합소득세 금액은 동일하게 계산된다. 결국 이 사건 위약금 1억 원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

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 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신설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