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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9. 20. 선고 2015구단5014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5.31

판결선고

2016.9.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2.경부터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동신메탈로부터 공급가액 81,646,05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하였다(이하, 위 매입처를 '이 사건 매입처', 위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74,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11. 21.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 폐동 14,711㎏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폐동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계좌번호를 교부받는 등 이 사건 거래처가 정상적인 업체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폐동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자료상'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 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DDD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실운영주 CCC로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처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해 주면, 3억 원 및 월급 500만 원, 외제 승용차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거래처를 설립한 후 폐동의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거래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CCC와 공모하여, 실제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121회에 걸쳐 합계 9,411,747,47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21장을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DDD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9억 원을, CCC는 징역 2년 및 벌금 19억 원을 각 선고받았고, 그 이후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DDD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90, 960(병합), 1009(병합), 서울고등법원 2014노 793호, 대법원 2014도6900호, CCC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71, 1327(병합), 서울고등법원 2014노281호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폐동을 공급한 것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서 이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대표자 김재성은 1992.경부터 관련 업종에 종사하여 폐동의 공급구조 및 유통경로, 거래형태 및 자료상의 거래실태, 그 위험성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1. 8. 1. 개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사건 매입처와 첫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를 교부받은 것 이외에 대표자 및 실무자의 명함,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받지 아니하고, 관련 현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찍었다는 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방문 일시,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거래할 때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폐동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거나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선의・무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자 DDD은 이 사건 이전에 고・비철 관련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바지사장에 불과하였으므로 폐동 유통에 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DDD과 면담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DDD이 폐동 또는 고철 유통과 관련하여 경험이 없는 문외한임을 즉시 간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폐동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이 사건 거래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자신의 거래처 GG에서 작성한 차량계근표, 수입검사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자료상에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기재가전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