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78 (2013.09.27)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여서 부적법하여 각하함
2013누488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OOO
OO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단10278 판결
2014. 6. 25.
2014. 7. 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게 한 2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분 중 그 2쪽 아래에서 5째줄 '20OO.OO.OO. 당초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를 '20OO.OO.OO. 당초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서면에 의한 재조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후속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 20OO.OO.OO.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로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 말고는 그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의 내용을 그 결정의 일부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여 그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고(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청구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심판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농지 부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이 사건 후속 처분의 통지를 20OO.OO.OO. 받음으로써 결국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것임에도 다시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를 거쳐 20OO.OO.OO.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피고가 이 사건 후속 처분을 통지한 서면(을 제12호증의 2)을 통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부가적인 본안 판단
이 부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나아가 제1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 원고와 알고 지내다가 원고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짓고 거주하면서 남편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농지로 개간하여 오랫동안 경작하였던 이 법원 증인 AAA의 증언까지 보태어 볼 때, 원고나 원고 남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라는 취지의 이 법원 증인 BBB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들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달리 볼 자료가 되지도 못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