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85.12.1.(765),1477]
복수채권자 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방법
한 사람의 채무자에 대한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와 복수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를 공동의 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와 이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다같이 매매예약완결권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복수채권 자전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고 있던 복수채권자 전원에 의하여 제기되어야 한다.
민법 제264조 , 제278조 , 민사소송법 제63조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가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진
금산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혁
원심판결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서 추가된 원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등과 같은 원고 3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원심판결 별첨)에 대하여 1980.8.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접수 제36151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1980.10.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예비적청구를 인용하고 부연하여 복수채권자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부동산소유자와 복수채권자 사이에 복수채권자를 공동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고 후에 채무변제가 없으면 복수채권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준 공유하는 관계에 있고 한편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복수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이를 행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예비적청구는 복수채권자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채무변제기가 도과되면 그 다음날자로 자동 완결되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이므로 공동가등기권리자 3인중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망 소외인의 승계인들과 원고 3만으로서도 공동보유하는 권리의 보존 내지 관리행위로써 이미 원고의 지위에 있는 원고 2를 포함한 가등기권리자전원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한 사람의 채무자에 대한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와 복수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를 공동의 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함은 원심판시와 같거니와 따라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와 이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다같이 매매예약완결권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보존 또는 관리행위로 복수채권자의 전부 아닌 일부 채권자만으로서는 이를 할 수 없고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복수채권자 전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고 있던 복수채권자 전원에 의하여 제기되어야 한다 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는 본질적으로 처분행위와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또 그 범위내의 행위이기 때문이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등기명의인은 가등기 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수인의 가등기권리자중 그 일부 사람만이 그 지분만의 본등기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일부 가등기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대리, 대표하거나 대위할 권원이 없어 그 일부 사람이 가등기권리자 전원에 의한 목적물 전부에 대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서 보면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채권자의 한 사람인 원고 2를 제외한 원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등과 원고 3만에 의하여 청구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의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나 특단의 의사표시없이 채무변제기가 도과되면 그 다음 날자로 매매예약이 자동 완결되기로 약정되어 그에 따라 공동보유하는 권리의 보존 내지 관리행위로써 원고 2를 포함한 가등기권리자 전원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우선 명백히 현상의 변경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존 또는 관리행위로 파악하고 나아가 공동가등기권자인 원고 2에 대한 관계에 있어 권원없는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청구를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보존 내지 관리행위 및 필요적 공동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을 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점을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