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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2014누71797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국승]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타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한 심사청구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사건

2014누71797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장○○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4.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종합소득세 150,926,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오BB는 별지 목록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1989. 7. 27.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상에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7층, 지상 20층의 연면적 22,283.74㎡인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의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OO오피스텔'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짓던 중 김CC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과 건축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여, 김CC가 1989. 10. 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9. 12. 19.경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였다.",나. 그 후 김CC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명칭을 'OOOO오피스텔'로 변경하고 공사를 계속하면서 1989. 11. 초순경부터 1992. 8. 13.경까지 사이에 188명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을 각 호실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중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합계 189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는데, 위 분양계약의 내용은 수분양자들에게 1991. 11. 30.까지 분양받은 각 호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후 분양받은 각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대지권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사는, 김CC가 1992. 8. 17.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공정을 85% 정도 진행시킨 상태에서 김CC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이에 위 수분양자들은 김CC의 부도에 따른 제반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하고 자신들의 재산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김DD를 위원장으로 한 OOOO오피스텔 수습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라. 위 수습대책위원회는 1992. 9. 25.경 김CC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집합건물의 소유권 등을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추가로 공사부담금을 받아1993. 12.경 이 사건 집합건물 공사를 마친 다음 1994. 1. 4.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호실 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수분양자들 앞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전유부분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대지에 이미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관계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지연되고 있던 중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이EE은 2000. 3. 30.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바. 원고, 박FF, 마GG(이하 따로 지칭할 필요가 없는 한 '원고 등'이라 통칭한다)는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대금 14억 3,000만원에 낙찰받아 2001. 3. 6. 그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고1/2, 박FF, 마GG 각 1/4)를 마쳤다.

사. 1) 원고 등은 2003.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00000호(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로 수분양자 등 57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각 해당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들의 점유가 법정지상권 등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더라도 부당이득으로 지료 상당의 금원의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6. 7. 13. 원고 등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한HH을 제외한 나머지 56인의 법정지상권 항변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위 56인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그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00000(본소), 2008나00000(반소)] 진행 중 원고 등은 2007. 5. 이 사건 대지권 지분을 매수하기로 한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연대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2001. 3. 6.부터 2007. 5. 29.까지의 지료로 30억 원을 지급받되, 그 중 15억 원은 원고가, 각 7억 5,000만 원은 박FF, 마GG가 각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고, 2007. 7. 10.까지 위 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그에 따라 위 항소심 사건에서 2008. 9. 8. 임의 조정하였다(단, 위 항소심 사건의 피고 중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였던 사람에 대해서만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아.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료로 지급받은 15억 원이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4. 11. 원고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0,926,871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항, 제68조에 의하면,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11.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3. 5. 30.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3. 7. 12.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그 통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박FF이 그 처분에 대하여 2013. 7. 4.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였고 같은 해 10. 24.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포세무서장은 2013. 4. 5. 박FF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료로 지급받은 7억 5,000만 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4,552,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이에 박FF은 2013. 7. 4. 국세청장에게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3. 10. 24.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박FF에 대한 위 처분은 그 소득금액, 과세관청 및 처분일, 납세의무자가 다르고, 양 사건에서 문제되는 종합소득세는 각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원고와 박FF의 각 사업연도별 소득액이 달라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도 다르며, 박FF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는 독자적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