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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8. 1. 14. 선고 97구35056 판결 : 확정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하집1997-2, 565]

판시사항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한 개인택시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차량으로서 노선버스가 아닌 차량인 개인택시가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목적(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과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두고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임재덕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3. 10. 원고에게 과징금 100,000원을 부과한 처분 중 금 40,000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인데 1996. 11. 22. 17:08경 서울 3하2519호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1997. 3. 10.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 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1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 승용차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금 40,000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 금 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금 40,000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제31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 에 따르면,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의 과징금은 개인택시의 경우 금 20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익의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터잡은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 제3항 은, 사업자는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운행속도·승차인원 및 적재중량 등에 관하여 [별표 1]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 자동차운송질서준수사항 제2호는 차선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준수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에서,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노선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에서, 노선버스 외의 차마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17조 , 같은법시행령 제73조 [별표 2] 제14호 는, 승용차가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범칙금을 금 4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1]에 규정된 자동차운송질서준수사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에 터잡은 것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이 법에 근거한 명령"과 같은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다)목 에 정한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1] 제2호 에서 말하는 차선위반에는 노선버스 이외의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차량으로서 노선버스가 아닌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목적(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과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두고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종(재판장) 최완주 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