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3.9.15.(952),2300]
출원상표 “Zenn”과 인용상표 “
출원상표인 "Zenn"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
제리아 신야꾸 고오교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권성희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90.3.28. 출원하여 1991.6.21.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Zenn”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