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공1994.6.1.(969),1457]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있어 공제조합원의 추가분담금채무의 발생시기
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규정을 살펴보면 공제조합원의 추가분담금채무는 당해 사업연도말의 결산총회에서 추가분담금 부과의 결의가 된 때에 비로소 발생.확정되는 것이지, 공제사업의 결손 사실만에 의하여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거래관계가 종료되었고, 더 이상의 원본채무를 부담하게 될 사정도 없게 된 때에는 그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될 당시에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확정 당시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차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와 피고가 자인한 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입업주 명의로 피고 산하의 공제조합에 가입한 공제계약관계를 소유권취득후에도 승계하기로 하고, 이에 기하여 당초의 지입에 의한 공제가입 이후 발생한 추가분담금채무와 장래 발생할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88.12.7. 또는 1989.1.27.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위 공제조합, 채무자는 지입업주로 한 판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공제조합에서 각기 탈퇴한 사실과 그 후 원심 제14차 변론기일(1992.12.1.)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위 추가분담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총회결의를 한 바 없어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원고들이 공제조합에서 탈퇴한 사업년도말의 결산총회에 이르러 위 거래관계의 결산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조합 총회에서 추가분담금의 부과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결손을 보전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를 결의하지 아니한 채 분담금 등을 책정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을 마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추가분담금등의 부과에 의하여 결손보전을 하지 아니하고 결손금 전부를 차년도에 이월하기로 결의한 셈이 되어, 결국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들의 추가분담금채무는 결산기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모두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피고의 공제규정을 살펴보면, 개별조합원의 추가분담금채무는 당해 사업년도말의 결산총회에서 추가분담금 부과의 결의가 된 때에 비로소 발생.확정되는 것이지, 공제사업의 결손사실만에 의하여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결에 존 재하지 않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분담금채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거래관계가 종료되었고, 더 이상의 원본채무를 부담 될 사정도 없게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될 당시에 피담보채무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확정당시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에 의하여 판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한 것은, 공제거래관계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위 결산기 이후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하는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었다는 취지의 판시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저당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은 반대의 견해에서 분담금채무가 잔존하고 있음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