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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

[일반목욕장업허가처분취소][공1995.10.15.(1002),3410]

판시사항

가. 행정심판청구서에 불비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그 서면의 취지가 불명 확한 경우의 처리방법

나. 처분청에 제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 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진정서에는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그 진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알 수 있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재결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의 불비한 점은 어느 것이나 그 보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에 제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원고, 상고인

목동신시가지아파트2단지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수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범렬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1.11.16.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일반목욕장업허가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로 부터 180일이 되기 훨씬 이전인 1992. 4.말경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본문 소정의 180일이 지난 같은 해 5.22.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0.6.8. 선고 90누85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진정서(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허가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인 1992.5.1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문서는 비록 그 제목이 “진정서”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의 표시,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사항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서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문서에는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위 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알 수 있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재결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등의 불비한 점은 어느 것이나 그 보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위 문서는 이 사건 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1.24.선고 92구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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