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160;공1983.5.1.(703),665]
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신탁에 명의신탁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취득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들로부터 명의신탁자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48조 소정의 지방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라고 볼 것이며 그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제도
종로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에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3(1973.5.5. 대통령령 제6667호로 신설) 에서는 위 법 제110조 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는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케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위 명의수탁자들이 각자의 지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고 한편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던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어 있고 또한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공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은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에 국한하여 이를 부동산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79조 3 의 규정은 그 모법인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신탁의 정의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명의수탁자들 앞으로의 명의신탁은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중 과세대상 지분에 대하여 위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48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원고의 망 부인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3분지 1 지분씩을 위 명의수탁자들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각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명의수탁자들의 각 지분에 대하여 1980.2.26.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1980.6.19.자로 원고 앞으로 위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한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48조 소정의 지방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경료된 1980.6.19.이라고 볼 것이고 그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1980.7.16.까지는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제4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