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5. 25.자 79그1 결정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공1979.8.1.(613),11986]
판시사항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를 이유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가부
결정요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 제474조 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 제474조 , 제716조
특별항고인
반도수산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송영욱, 이유영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 제474조 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견해는 당원의 확립된 판례( 63.9.21. 자 63카10 결정 ; 69.2.18. 자 69그1 결정 ; 69.10.30. 자 69그2 결정 )의 취지에 부합되며 아직 그 판례의 변경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현재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소론 법률위반, 헌법위반 등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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