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2001.9.15.(138),1918]
피보험자가 욕실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뇌교(뇌교) 출혈을 일으켜 장애를 입게 되었으나, 뇌교출혈이 페인트나 시너의 흡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증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피보험자가 욕실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뇌교(뇌교) 출혈을 일으켜 장애를 입게 되었으나, 뇌교출혈이 페인트나 시너의 흡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증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재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동훈)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과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중 1인으로 하여 1994. 11. 22.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1995. 8. 8.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1996. 8. 20.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각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97. 10. 9. 자신의 집 욕실에서 페인트와 시너를 섞어 천장과 내벽을 칠하는 작업을 하다가 뇌교(뇌교) 출혈을 일으켜, 좌측 반신마비 및 운동실조로 부축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안구운동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며, 복시·경미한 구음장애와 이명증세를 보이는 등의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고, 이 사고는 원고가 휘발성과 자극성이 강한 시너를 흡입함으로써 혈압이 상승하여 기왕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하여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위 각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페인트나 시너의 흡입과 뇌교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뇌 자기공명장치(MRI) 촬영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뇌교출혈은 자발성 출혈로서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어 1994. 11. 17.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 최고혈압 170, 최저혈압 100으로 측정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도 혈압이 높아 고혈압 치료를 함께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뇌교출혈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 증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가운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내지 R99 또는 001 내지 7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보험사고인 재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장애의 원인이 된 뇌교출혈은 뇌내출혈의 일종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I61 또는 430∼438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뇌교출혈이 시너의 흡입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뇌교출혈이 위 각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과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