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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7. 23. 선고 92헌마103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윤 ○ 호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청구인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참조조문]

검찰청법(檢察廳法) 제10조(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 ① 검사(檢事)의 불기소 처분(不起訴處分)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告訴人) 또는 고발인(告發人)은 그 검사 (檢事)가 속하는 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 또는 지청(支廳)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管轄) 고등검찰청검사장(高等檢察廳檢事長)에게 항고(抗告)할 수 있다. 이 경 우 당해 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 또는 지청(支廳)의 검사(檢事)는 항고(抗告)가 이 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處分)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고(抗告)를 기각(棄却)하는 처분(處分)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抗 告人)은 그 검사(檢事)가 속하는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을 거쳐 서면(書 面)으로 검찰총장(檢察總長)에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의 검사(檢事)는 재항고(再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그 처분(處分)을 시정(是正)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는 형사 소송법(刑事訴訟法) 제25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 각결정통지(抗告棄却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

만, 항고인(抗告人)에게 책임(責任)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期間)내 에 항고(抗告) 또는 재항고(再抗告)하지 못한 것을 소명(疏明)하는 때에는 그 기간(期間)은 그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로부터 기산(起算)한다.

④ 기소중지사유(起訴中止事由)가 해소(解消) 되었거나 새로운 증거(證據)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告訴人) 또는 고발인(告發人)이 그 사유를 소명(疏 明)한 때에는 제3항 본문(本文)의 규정(規定)에 불구하고 항고(抗告) 또는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60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재정신청(裁定申請) 을 한 때에는 제12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항고(抗告)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결정전(裁定決定前)에 그 신청(申請)을 취소(取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期間)내에 다시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⑥ 항고인(抗告人)이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한 때에는 그 항고(抗告)는 취소 (取消)된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49조(공소시효(公訴時效)의 기간(期間)) ① 공소시효(公 訴時效)는 다음 기간(期間)의 경과(經過)로 완성(完成)한다.

1. 사형(死刑)에 해당(該當)하는 범죄(犯罪)에는 15년

2. 무기징역(無期懲役) 또는 무기금고(無期禁錮)에 해당(該當)하는 범죄(犯 罪)에는 10년

3. 장기(長期) 10년 이상(以上)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에 해당(該當)하 는 범죄(犯罪)에는 7년

4. 장기(長期) 10년 미만(未滿)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에 해당(該當)하 는 범죄(犯罪)에는 5년

5. 장기(長期) 5년 미만(未滿)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 장기(長期) 10 년 이상(以上)의 자격정지(資格停止) 또는 다액(多額) 1만(萬)원 이상(以 上)의 벌금(罰金)에 해당(該當)하는 범죄(犯罪)에는 3년

6. 장기(長期) 5년 이상(以上)의 자격정지(資格停止)에 해당(該當)하는 범죄 (犯罪)에는 2년

7. 장기(長期) 5년 미만(未滿)의 자격정지(資格停止), 다액(多額) 1만(萬)원 미만(未滿)의 벌금(罰金), 구류(拘留), 과료(科料) 또는 몰수(沒收)에 해당 (該當)하는 범죄(犯罪)에는 1년

② 생략

농촌근대화촉진법(農村近代化促進法) 제31조의2(선거운동(選擧運動)의 제한(制限)) ① 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을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농촌근대화촉진법(農村近代化促進法) 제183조의2(벌칙(罰則)) ① 제31조의2 제1항 (제68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1조의2 제2항(제68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 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판례]

1. 1992.11.12. 선고, 91헌마157 결정

1992.12.24. 선고, 92헌마186 결정(판례집 4, 959)

2. 1992. 4.14. 선고, 89헌마280 결정(판례집 4, 18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차○오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62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1.1.30.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중 가.의 (3) 및 나.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 차○오를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4.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 윤○호는 이에 불복, 1991.6.7. 위 고소사실 중 가.의 (3)부분에 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되었다. 다시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자, 대검찰청 검사는 1992.1.7.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사건을 재기하자 청구인들은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 중 가.의 (1), (2)부분을 추가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수사를 마친 뒤 1992.4.6.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불기소처분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1992.5.19.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는 한편, 같은 해 5.23.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차○오는

가. ○○농지개량조합 조합장으로서 1989.6.26. 실시된 위 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였고, 1989.6.10. ○○농지개량조합장의 선거일이 공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 1989.6.14. 저녁, 경기 김포읍 사우리에 있는 ○○ 음식점에서 위 조합장의 선거인인 위 조합 김포출장소 관내 대의원 11명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모이게 하고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2) 같은 달 17. 12:00경 부천시 중구 원미동에 있는 □□ 음식점에서 위 조합장의 선거인인 위 조합 오정출장소 관내 대의원 9명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모이게 하고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3) 같은 날 저녁에 인천 북구 계산동에 있는 △△ 음식점에서 위 조합장의

선거인인 위 조합 계양출장소 관내 대의원 12명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모이게 하고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나. 농민이 아닌 자로서 1989.4.8. 경기 김포읍 사우리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월이 지난 1989.10.8. 이후에야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9.4.13. 정○길로부터 경기 김포군 통진면 논을 매수하여 전입신고한지 5일만에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1989.4.18. 피고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판단

가. 농촌근대화촉진법위반부분에 관한 불기소처분

이 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위반죄(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3조의 2 제1항·제2항, 제31조의2 제1항·제2항)는 그 법정최고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공소시효가 3년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한 피의사실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위반부분은 1992.6.13. 또는 16.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의사실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농지개혁법위반부분에 관한 불기소처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1.4.30.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 윤○헌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청구인 윤○호는 항고는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한 피의사실 중 농지개혁법위반부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의사실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구제절차인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