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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3. 11. 선고 92헌마142 판례집 [불기소처분취소]
[판례집5권 1집 151~15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중 검찰청법(檢察廳法)에 의한 항고(抗告)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나. 고소사실(告訴事實)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사실로 고소(告訴)를 제기하여 다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있은 경우 나중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합(不適合)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중 일부에 대하여 검찰청법(檢察廳法)에 의한 항고(抗告)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不適法)하다.

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검사의 수사종결처분(搜査終結處分)으로서 재판(裁判)이 아니므로 불복기간(不服期間)이 경과하여 확정되더라도 확정력(確定力)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라고 주장하는 자가 고소(告訴)를 제기하였다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있은 후에 바로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抗告)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항고기간(抗告期間)이 경과한 후에 다시 고소(告訴)를 제기하고 다시 있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대상으로 하여 검찰항고(檢察抗告)를 거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였더라도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에 정한 청구기간(請求期間) 한정(限定)의 입법목적(立法目的)에 반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청법(檢察廳法) 제10조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 ①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告訴人) 또는 고발인(告發人)은 그 검사(檢事)가 속하는 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 또는 지청(支廳)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管轄) 고등검찰청검사장(高等檢察廳檢事長)에게 항고(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 또는 지청(支廳)의 검사(檢事)는 항고(抗告)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處分)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고(抗告)를 기각(棄却)하는 처분(處分)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抗告人)은 그 검사(檢事)가 속하는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검찰청장(檢察廳長)에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의 검사(檢事)는 재항고(再抗告)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處分)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5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抗告棄却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인(抗告人)에게 책임(責任)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期間) 내에 항고(抗告) 또는 재항고(再抗告)하지 못한 것을 소명(疏明)하는 때에는 그 기간(期間)은 그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로부터 기산(起算)한다.

④ 기소중지사유(起訴中止事由)가 해소(解消)되었거나 새로운 증거(證據)가 발견된 경우에 항고인(抗告人) 또는 고발인(告發人)이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때에는 제3항 본문(本文)의 규정(規定)에 불구하고 항고(抗告) 또는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60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항고(抗告)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결정(裁定決定) 전(前)에 그 신청(申請)을 취소(取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期間) 내에 다시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⑥ 항고인(抗告人)이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한 때에는 그 항고(抗告)는 취소(取消)된 것으로 본다.

참조판례

1992.4.14. 선고, 89헌마280

1992.7.23. 선고, 92헌마103

당사자

청 구 인 전 ○ 창

대리인 변호사 이 인 제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외 이수근·신익균 및 이재식의 업무상

배임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145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6.28.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공영호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로, 청구외 이수근·신익균 및 이재식을 업무상배임죄로 각 형사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소인 공○호는 대전직할시 중구 중촌○ 12의 2 중도쇼핑 5층 508호에 있는 대전직할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대전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는 자인바, (1) 1989.3.22.경부터 1990.6.30.경까지 전후 4차례에 걸쳐 위 대전조합 사무실에서, 출장비, 연료비 및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위 대전조합의 돈 합계 금 139,7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중 임의 소비하여 이를 각 횡령하고, (2) 1989.1. 하순경 위 대전조합 사무실에서, 위 대전조합이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충남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독립함에 따른 조합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인계인수 당시의 자산상태대로 자산을 분할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인계인수 당시 이미 완제한 수건제작대금 2,010,000원이 미지급된 것처럼 꾸며 부채로 계상함으로써, 위 충남조합에 그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 1,0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대전조합

에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둘째, 피고소인 이○근·신○균 및 이○식은 위 대전조합의 특별감사로 피선된 사람들로서, 1990.7.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위 대전조합에 대한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그 조합장인 위 공○호의 위 “나”항과 같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행위를 발견하였으면, 위 대전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공○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행정상의 착오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함으로써, 위 공영호로 하여금 금 139,700원 상당의, 위 충남조합으로 하여금 금 1,005,000원의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대전조합에게 그 합계액인 금 1,144,7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14564호)에 관하여 1991.10.18.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일부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외 이수근·신익균 및 이재식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1.5.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11. 위 공○호에 대한 고소부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위 이수근·신익균 및 이재식에 대한 고소부분에 대하여는 굳이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 자신이 검찰항고과정에서 이를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나머지 부분인 청구외 공영호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인 위 공○호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1.3.29.자로 한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26885호)에 대하여는 전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불복기간이 경과된 후에 다시 동일한 고소사실로 고소를 제기하고, 피청구인이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의 판단을 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정한 청구기간 한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검사의 수사종결처분으로서 재판이 아니므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되더라도, 확정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사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에 바로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고소를 제기하고, 다시 있은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검찰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그것이 곧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정한 청구기간 한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피청구인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위 불기소사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외 이수근·신익균 및 이재식의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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