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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2. 28. 선고 2001헌마633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공보66호 239~24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의 고소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 중 일부 죄의 고소사실에 관하여만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죄의 고소사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단순일죄의 고소사실 중 일부 고소사실에관하여만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다.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결정요지

가.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및 무고죄의 고소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 중 무고죄의 고소사실에 국한하여 항고 및 재항고의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면, 사기죄의 고소사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나.동일인에 대하여 하나의 고소장 제출행위로 4개의 편취사실을 무고하였다면 이는 무고의 단순일죄에 해당하므로, 그 중 일부 편취사실에 관한 무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약식명령이확정되었다면 나머지 편취사실에 관한 무고의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다시 기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피의자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당좌수표 발행경위에 관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참고인들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조사 없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또한 공동피의자 2인 중 1인에 대하여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동피의자 2인 모두 수사기관에서 공범관계임을 시인한 바 있음에도 그 중 1인에 대하여만 위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을 뿐 다른 공동피의자에 대하여는 험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피청구인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2. 4. 14. 89헌마280 , 판례집 4, 189, 191-192

헌재 1992. 7. 23. 92헌마103 , 판례집 4, 554, 559

나. 헌재 2000. 8. 31. 99헌마250

헌재 1999. 7. 22. 98헌마473 , 공보 37, 712

당사자

청 구 인 오○경

대리인 변호사 박상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00. 12. 28.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82751호 사건에 있어서 연 ○의 무고의 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건의 발단

(1)박○휘는 주식회사 ○○레저건설(이하 “○○레저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6. 4.경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임야 8,783㎡ 일대의 토지상에 아파트 신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연 ○은 1996. 9.경부터 ○○레저건설의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양인은 1998. 1. 말경 청구인에게 6억 5천만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주면 이자 5천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를 승낙한 청구인은 같은 달 24. ○○상호신용금고에 ○○레저건설 명의로 정기예금 6억 5천만원을 만기 2개월로 예치하였다.

(2)한편, 위 재개발사업부지 일대의 무허가주택 소유자들로 결성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는 34평형 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박○휘와 연 ○은 1998. 3.경 청구인에게 위 무허가주택을 1동당 7천만원씩에 매수하여 주면 ○○레저건설이 8개월 후 1동당 1억 2천만원에 재매수를 하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달 몇 차례에 걸쳐 무허가주택 10동의 매수대금 합계 7억원을 교부하였다.

(3)그후 박○휘와 연 ○은 1998. 3. 23. 청구인에게 위 정기예금의 만기를 6개월 연장하여 주면 무허가주택 10동을 동일한 재매수 조건으로 같은 달 말까지 매수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청구인의 승낙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무허가주택 합계 20동의 재매수 담보조로 ○○레저건설 발행의 액면 24억원 및 12억원의 당좌수표 2매가 청구인에게 각 교부되었다.

(4)그러나, 박○휘와 연 ○이 1998. 3. 말까지 청구인에게 무허가주택 9동만을 매수하여 주고 나머지는 매수하여 주지 못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4. 초 양인에게 정기예금 및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일부 변제조로 ○

○레저건설 발행의 액면 1억원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았고(같은 달 26. 지급결제됨), 그 외에 박○휘와 연 ○은 같은 해 5.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 식당에서 청구인에게 ○○레저건설 발행의 백지 당좌수표 1매를 담보조로 교부한 후 같은 해 6. 23. 액면을 9억 8천만원으로 보충하여 주었다.

(5)한편, 박○휘는 같은 해 6. 23. 청구인과 알고 지내던 ○○ 식당의 부사장 이○우 앞으로 ○○레저건설 발행의 액면 9억 8천만원 약속어음 1매를 공증하여 주었고, 다음날에는 청구인 앞으로 ○○레저건설 발행의 액면 9억 8천만원의 약속어음 1매를 다시 공증하여 주었으며, ○○레저건설의 직원인 이○호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대 387㎡ 및 그 지상의 4층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위 이○우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6)청구인은 같은 해 11. 및 12. 위 액면 24억원, 12억원, 9억 8천만원의 각 당좌수표와 이자조로 교부받은 다른 당좌수표 2매 등 모두 5매의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나. 박○휘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

(1)그런데, 박○휘는 1998. 12. 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이 ① 1998. 3. 24. 정기예금의 만기를 2개월 연장하여 주면서 박○휘에게 2억원을 추가 대여할 테니 정기예금의 원금 6억 5천만원 및 4개월분 이자 1억원, 정기예금의 원래 이자 3천만원 등 합계 7억 8천만원과 위 2억원을 합한 액면 9억 8천만원의 당좌수표 발행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게 되었음에도 위 2억원을 대여하지 않은 채 이를 횡령하고, ② 같은 해 2. 1. 박○휘에게 위 무허가주택 50동을 7천만원씩에 매수하겠으니 담보조로 액면 24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액면 24억원의 당좌수표 1매를 편취하고, ③ 같은 해 4.경 박○휘에게 자금 여력이 없어 위 50동 중 25동만 매수하겠으니 담보조로 액면 12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면 액면 24억원의 위 당좌수표는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다시 액면 12억원의 당좌수표 1매를 편취하고, ④ 같은 해 4. 24.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박○휘에게 1억원의 차용을 요청하여 박○휘로부터 액면 1억원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2)이를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실 중 액면 1억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액면 9억 8천만원 및 12억원의 당좌수표 2매에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액면 24억원의 당좌수표 1매에 대하여는 같은 법

률위반(횡령)죄로 의율하여 1999. 3.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43821호)을 하였다.

다.청구인의 박○휘, 연 ○에 대한 고소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1)이에 청구인은 1999. 3. 3. 서울지방검찰청에, “박○휘와 연 ○이 정기예금을 하여주면 2개월에 이자 5천만원을 준다고 기망하여 6억 5천만원을, 위 무허가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7억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한 데 이어, 같은 해 4. 8. 다시 양인이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2)그러나, 박○휘, 연 ○ 양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무고의 죄로 의율하여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9. 7. 15.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8930, 43696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9. 8. 6. 서울고등검찰청 1999년 불항제4517호로 항고하였으나 2000. 3. 10. 기각되었으며, 다시 같은 달 25. 대검찰청 2000년 불재항제1346호로 재항고한 결과 2000. 7. 14. 재기수사를 명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3)이에 따라 2000. 8. 3.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 제82751호로 재기된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8. “박○휘가 청구인에게 채무변제조로 액면 1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만 서울지방법원 2000고약59020호로 벌금 1백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을 뿐, 박○휘, 연 ○의 합계 금 13억 5천만원 편취 사실과 양인의 “액면 24억원 및 12억원의 당좌수표 2매 편취와 2억원 횡령(액면 9억 8천만원의 당좌수표 관련)”의 무고 사실, 그리고 연 ○의 “액면 1억원 당좌수표 1매 편취”의 무고 사실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그후 청구인은 2001. 2. 6. 위 각 피의사실 중 ① 박○휘, 연 ○이 “청구인이 액면 9억 8천만원의 당좌수표 1매를 편취하였다.”고 무고한 부분과 ② 연 ○이 박○휘와 공모하여 “청구인이 액면 1억원의 당좌수표를 편취하였다.”고 무고한 부분의 고소사실에 대하여만 서울고등검찰청 2001년 불항 제1303호로 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3. 20. 각하되었고, 다시 대검찰청 2001년 불재항 제2536호로 재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8. 16. 역시 각하된 후, 같은 해 9. 10.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5)한편, 박○휘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0고약59020

호 약식명령은 2001. 3. 6. 확정되었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의 원래 고소사실은,「박○휘, 연 ○의 ① 6억 5천만원 및 7억원 편취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실(이하 “①항 사기 사실“이라 한다), ② “액면 24억원 당좌수표 1매 편취”의 무고 및 “액면 12억원 당좌수표 1매 편취”의 무고 사실(이하 “②항 무고 사실”이라 한다), ③ “액면 9억 8천만원 당좌수표 1매 편취(2억원 횡령)”의 무고 사실(이하 “③항 무고 사실”이라 한다), ④ “액면 1억원 당좌수표 1매 편취”의 무고 사실(이하 “④항 무고 사실”이라 한다)」이나, 박○휘의 ④항 무고 사실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나머지 사실만을 고소사실로 기술한다.

피의자 박○휘는 주식회사 ○○레저건설의 대표이사, 같은 연 ○은 위 회사의 부회장인바,

가.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1)1998. 1. 24.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피의자 연○은 사실 자신이 지정하는 신용금고에 청구인이 예금을 해 주어 이를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우리 회사가 거래하는 ○○상호신용금고에 7억원을 2개월간 정기예금을 해 주면 은행거래가 순조로워지니 도와달라. 그 예금은 2개월 후 만기에 찾아가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상호신용금고 응접실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6억 5천만원을 교부받고는 위 약속과 달리 ○○레저건설 명의로 예금을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변제하지 않아, 결국 위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정기예금과 상계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같은 해 3. 2. 위 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의자들이 재개발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무허가주택을 청구인에게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무허가주택을 사 주더라도 이를 다시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의자 연 ○이 청구인에게 “늦어도 1998. 4.까지는 위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것이다. 그 전에 빌려 준 7억원 외에 추가로 7억원을 투자하면 14억원에 대하여 무허가주택 20동을 사주고 이를 1998. 11. 17.까지 24억원에 되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3. ○○은행의 ○○레저건설 계좌로 1억 8,800만원을, 같은 달 6. 위 호텔 커피숖에서 2억 7,700만원을, 같은 달 9. 같은 장소에서 2억 3,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억원을 편취하고,

나. 피의자들은 청구인에게 적법한 거래행위로서 당좌수표를 발행, 교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1998. 12. 7.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오○경은 1998. 2. 1. 무허가주택 50동을 매입해 주겠다고 속이고 ○○레저건설 발행의 액면 24억원의 당좌수표 1매를 편취하고, 같은 해 4.경 무허가주택 25동을 매입하겠으니 액면 12억원의 수표를 발행해 주면 위 24억원짜리 수표는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다시 ○○레저건설 발행의 액면 12억원의 당좌수표 1매를 편취하고, 같은 해 3. 24. 액면 9억 8천만원의 ○○레저건설 발행의 당좌수표 1매를 할인하여 자신의 채권을 제외한 차액 2억원을 환불해 주기로 하고도 이를 하지 않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의자들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 접수케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피의자 연 ○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의자 박○휘가 “피고소인 오○경은 같은 해 4. 24. 긴급자금으로 1억원을 요구하여 발행일 1998. 4. 26., 액면 1억원, 지급지 ○○은행 강남역지점, 발행인 ○○레저건설 대표이사 박○휘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의자 박○휘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 접수케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3. 판 단

가. 박○휘, 연 ○의 ①항 사기 사실

청구인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박○휘의 ④항 무고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 중 박○휘, 연 ○의 ③항 무고 사실 및 연 ○의 ④항 무고 사실 부분에 국한하여 아래와 같이 항고 및 재항고의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따라서 ①항 사기사실과 ②항 무고사실 부분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서 부적법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라 할 것이나, 박○휘, 연 ○의 각 무고 사실은 하나의 고소장 제출행위로 4개의 편취사실을 허위로 적시하여 청구인 1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서 단순일죄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박○휘, 연 ○의 ①항 사기 사실에 대한 부분만 보충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000. 12. 28. 불기소처분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 제82751호)

◦2001. 2. 6. 항고 제기

◦2001. 3. 20. 항고 각하 (서울고등검찰청 2001년 불항 제1303호)

◦2001. 6. 15. 재항고 제기

◦2001. 8. 16. 재항고 각하 (대검찰청 2001년 불재항 제2536호)

◦2001. 9. 10. 헌법소원심판청구

나. 박○휘, 연 ○의 각 무고 사실

(1) 박○휘의 ②③항 무고 사실

위 제1의 다.(5)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박○휘의 ④항 무고 사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0고약59020호 약식명령이 2001. 3. 6. 확정되었으므로, 위 범죄사실과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동인의 ②③항 무고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에 의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기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0. 8. 31. 99헌마250 , 공보 49, 749; 헌재 1999. 7. 22. 98헌마473 , 공보 37, 712 등 참조).

(2) 연 ○의 ③항 무고 사실

수사기록상 액면 9억 8천만원 당좌수표의 발행경위에 관한 당사자들 및 제3자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진술의 요지

청구인은, 박○휘, 연○이 1차 매입하여 주기로 한 무허가주택 10동 중 1동과 7억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매입하여 주기로 한 무허가주택 10동을 매입하여 주지 못하여 1998. 4. 초순경부터 양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연 ○이 같은 해 5. 13. 무허가주택 11동의 매입대금 및 그 이자를 계산하여 같은 해 6. 23.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1차 매입 약속분 1동 대금 7천만원과 이에 대한 4개월간 이자 2,500만원, 2차 매입 약속분 10동 대금 7억원과 이에 대한 3개월간 이자 1억 8,750만원의 합계 9억 8,250만원(동 금원의 구체적 계산 내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나, 11동에 대한 원금 및 그 이익금의 합계액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중 9억 8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연○으로부터 발행일을 1998. 6. 23.로 한 백지 당좌수표 1매(후에 액면을 보충하였다)를 교부받았다.

(나) 박○휘 진술의 요지

청구인이 1998. 3. 24. 정기예금의 만기를 2개월 연장하여 주면서 박○휘에게 원금 6억 5천만원 및 4개월분

이자 1억원, 정기예금 만기 2개월 연장분의 이자 3천만원 등 합계 7억 8천만원과 추가 대여 예정인 사업자금 2억원을 합한 액면 9억 8천만원의 당좌수표 발행을 요구하여, 박○휘가 직접 발행일 백지의 액면 9억 8천만원 당좌수표 1매를 발행, 교부한 것이다(다만, 나중에는 “연 ○이 1998. 5. 13. 위와 같은 내역으로 수표를 발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연 ○ 진술의 요지

위 당좌수표는 1998. 5. 13. 박○휘의 위 주장과 같은 내역으로 청구인에게 발행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근에게 할인하여 2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라) 제3자의 진술

① 최○현(청구인의 직원) 진술의 요지

청구인은 1998. 5.경 “무허가주택과 관련된 투자금 7억원은 액면 9억 8천만원의 당좌수표 1매로 해결하고, 정기예금 7억원은 만기를 6개월 연장하여 같은 해 9.에 해결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오○학(청구인의 동생) 진술의 요지

청구인은 무허가주택 20동 중 11동을 못 받아 박○휘, 연 ○으로부터 액면 9억 8천만원의 당좌수표 1매를 받았다.

③ 강○환(박○휘와 청구인 사이의 분쟁 중재자) 진술의 요지

청구인은 무허가주택 11동의 원금 및 이익금을 합쳐 1998. 5. 13. 양인으로부터 액면 9억 8천만원의 당좌수표 1매를 받았다.

④ 이○우 진술의 요지

청구인이 박○휘로부터 액면 24억원, 12억원, 9억 8천만원의 당좌수표 3매를 받은 후 약속한 자금을 추가로 대여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마) 소결론

액면 9억 8천만원의 당좌수표 1매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청구인이 위 수표를 발행받음에 있어서 2억원을 추가 대여하기로 약속하면서 발행받았는지, 아니면 무허가주택 11동의 원금 및 이익금의 변제를 위하여 발행받았는지의 여부라 할 것인데, 청구인과 박○휘, 연 ○의 대립되는 각 진술은 당사자들 사이에 금전적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여 채권액이나 약속어음 공증 및 근저당권설정 등 담보의 제공 등에 관한 진술내용만으로는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객관적 지위에 있는 제3자의 진술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나 양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위 강○환과 이○우는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서로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박○휘는 검사 작성의 2000. 11. 8.자 박○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209, 1210면)에서,「1998. 5.경 청구인이 자신에게 “○○○ 식당을 경영하는 이○근으로부터 액면 9억 8천만원의 당좌수표를 할인하였으니 동인에게 변제하여 주라”고 하기에, 위 이○근에게 “추가 대여금 2억원이 정산 안되었으니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근은 청구인과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며칠 후 이○근이 담보를 요구하여 와 자신이 위 ○○식당의 부사장 이○우에게 약속어음 공증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수표의 발행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수사과정에서 한번도 조사된 적이 없는 위 이○근과 강○환 및 이○우를 통하여 2억원의 추가 대여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무고 사실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연 ○의 ④항 무고 사실

위 무고 사실에 있어서의 액면 1억원 당좌수표 1매의 발행경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미 박○휘가 위 수표와 관련하여 무고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본건에 있어서는 박○휘의 무고죄에 대한 연 ○의 공모 내지 가담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데, 우선 박○휘는 검사 작성의 1999. 4. 19.자 박○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98면)에서,「청구인에 대한 고소장은 1998. 12. 5. 서울 서초구 잠원동 ○○레저건설 사무실에서 연 ○과 의논, 문안을 협의하여 박○휘가 작성한 뒤 직원을 시켜 타이핑을 시켜 12. 7. 접수한 것이고, 연 ○은 이를 읽어본 뒤 내용이 사실 그대로이니까 그대로 접수하면 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연 ○ 역시 검사 작성의 연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544, 545면)에서,「고소장은 박○휘와 의논하여 작성한 뒤 박○휘가 제출한 것으로서 1998. 12. 초 박○휘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조동석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장에게 작성을 의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연 ○은 박○휘의 고소장 작성 및 그 제출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그렇다면 위 무고 사실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

친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연 ○의 무고의 점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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