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1]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압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중 교지·교사·체육장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재산 범위
[3] 유치원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채권자가 유치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그 후 유치원이 종일반 증설을 이유로 인가서를 재교부받은 사안에서, 인가서 재교부 시점에 유치원이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위 가압류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집행법 제276조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제51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제51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제51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1]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 (집20-1, 민206)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공1997상, 121)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2643 판결 [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261 판결 (공2005상, 166)
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교사·체육장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51조 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강제집행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목적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2643 판결 참조).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중 교지·교사·체육장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원지·원사·유원장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 또는 설립인가 이후에 원지·원사·유원장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 받은 원지·원사·유원장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26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6. 11. 15. 경상북도 구미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설립자 재항고인, 소재지 구미시 봉곡동 (이하 생략), 학급수 7학급, 정원 210명(종일제 25명 포함)으로 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다가 2009. 3. 16. 종일반 증설을 이유로 인가서를 재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유치원의 원지·원사·유원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입된 토지나 건물 중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9. 3. 16.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정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치원의 원지·원사·유원장으로 편입되어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채권자가 위 유치원 설립인가 전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고 보아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제1심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 의 교육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