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대전고등법원2010누1581 (2010.10.21)
조심2009전1230 (2010.01.29)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2010두25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이XX 외
OO세무서장 외
대전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10누1581 판결
2011. 8. 2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그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과 XX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7. 12. 26.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위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은 발생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되어 양도인인 원고들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어 이러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나 원고들이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일부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실질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