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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8. 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0누1581 (2010.10.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1230 (2010.01.29)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사건

2010두25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원고, 피상고인

이XX 외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10누1581 판결

판결선고

2011. 8.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그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과 XX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7. 12. 26.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위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은 발생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되어 양도인인 원고들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어 이러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나 원고들이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일부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실질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