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54]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강동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1979.6.15(6.16은6.15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1980.5.20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소외 1 외 2인에게 원심판결 별지 대차명세표 기재와 같이 합계금 139,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약정하여 대여함으로써 1982년도말까지 해마다 같은판결 별지이자소득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여기에 원고가 매년 얻은 같은판결 별지세액산출내역표 기재의 각 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원고의 총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1985.2.6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9.6.15 소외 1 등 2인에게 금60,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같은 해 9.14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채무자들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6.16과 7.7 각 원고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해 8.13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79자7048호 로 위 채무자들이 위 변제기까지 위 가등기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1980.5.20경까지 전후 7차례에 걸쳐서 합계금 79,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약정하여 추가대여하였던바, 위 채무자들이 그 변제기까지 위 대여원리금을 한푼도 변제하지 아니하자 1982.6.5 원고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채무자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위 부동산상에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건립하였으나 이를 모두 타에 분양 내지 임대한 후 그 분양대금 내지 임대보증금 등을 모두 소비함으로서 그 분양대금 내지 임대보증금으로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을 수는 없게 되었고 가등기된 위 부동산이외에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다른 재산도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른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다는 전제하에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위 대여원금과 담보관계비용을 넘어 이자채권의 전부내지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정도에 이름으로써 위 대여금의 이자채권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위 담보부동산은 그 지상에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고 원고명의로 본등기가 경료된 1982.6.5 현재 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도 금 45,746,000원에 불과하며 위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려 해도 그 현황때문에 사실상 처분하기 조차 불가능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원고의 대여원금을 변제받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