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92]
[1] 과세관청이 법인의 익금이 임원 또는 주주들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후 그에 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같은 소득금액이 대표이사나 출자자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경과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당초 처분시)
[2] 법인의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내지 비거주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범위
[1] 과세처분 등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의 익금이 임원 또는 주주들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을 한 후 그에 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위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당해 원천징수소득세 징수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같은 소득금액이 대표이사나 출자자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고, 한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처분사유의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2호는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갱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이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은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로 하되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그 자체는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없다.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43조 및 제144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소정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소득금액은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현행 제67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9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2호) (현행 제21조 제1항 제13호 참조)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현행 제127조 제1항 참조) , 제143조) (현행 제128조 참조) , 제144조 제1항) (현행 제129조 제1항 참조)
동성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소득에 대한 각 징수처분(198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징수처분 중 갑종근로소득세 40,145,870원 및 방위세 7,299,2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8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징수처분 중 갑종근로소득세 44,594,320원 및 방위세 8,108,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가공의 영업권을 법인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는 한편, 그 영업권의 취득자금은 임원 또는 주주들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 반환 명목으로 1987. 12. 31. 주주 겸 대표이사 소외 1에게 금 74,348,752원, 주주 소외 2에게 금 83,270,602원, 주주 소외 3에게 금 133,827,754원, 주주 겸 비상근이사 소외 4에게 금 5,947,902원 등 합계 금 297,395,010원을, 1988. 1. 4. 소외 1에게 금 81,471,971원, 소외 2에게 금 91,248,607원, 소외 3에게 금 146,649,548원, 소외 4에게 금 6,517,759원 등 합계 금 325,887,885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위 영업권의 취득자금을 반환한 것이 법인의 익금을 사외유출한 것이라고 보아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각 금액을 위 소외인들에게 대한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 소득처분에 근거하여 1991. 2. 18.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987년 귀속분 및 1988년 귀속분 각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징수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변경된 처분사유에 따라, 위 각 금액 상당의 소득이 위 소외인들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고 그 중 소외 1에게 귀속된 소득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근로소득에,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귀속된 소득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각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인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당해 원천징수소득세 징수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같은 소득금액이 대표이사나 출자자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 참조), 한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처분사유의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와는 별도로 위 소외인들이 지급받은 위 각 금액이 위 소외인들에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근로소득 또는 제25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서 각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그 처분사유의 변경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의 한계, 제척기간, 소득종류의 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는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갱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이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은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로 하되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얻은 소득은, 원고로부터 위 영업권 취득자금의 반환 명목으로 각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 자체이므로, 이를 가리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각 지급받은 위 금원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 및 제144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소정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소득금액은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소외 2의 부동산소득금액 및 소외 3의 사업소득금액까지 합산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987년 귀속분 및 1988년 귀속분 각 원천징수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각 원천징수 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소외 2 및 소외 3의 위와 같은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소득에 대한 각 징수처분(198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징수처분 중 갑종근로소득세 40,145,870원 및 방위세 7,299,2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8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징수처분 중 갑종근로소득세 44,594,320원 및 방위세 8,108,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