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철거등][공1983.11.15.(716),1582]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함에 있어서 점유자가 자주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점유취득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사실 등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
나.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으로 주장한 매수나 증여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이것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외 2는 1960.4.30.경부터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72평 3홉중 원심판결 첨부별지 2 도면표시(가), (나)부분 11.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소외 3을 거쳐 피고가 1976.5.2.과 1976.12.6.경부터 위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여 옴으로써 위 1960.4.30.경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 취득시효가 완성한 것이라는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위 점유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거나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권원의 성질상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그들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인정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197조 제1 항 )점유자가 자주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점유취득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 할 것이고 또 점유자가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이것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 주장의 점유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매 또는 증여사실이 없는 한 피고 주장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