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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2.1.(3),426]

판시사항

[1]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의 경우, 그 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명의로 주식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2]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른 "유가증권분석에관한기준"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4]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은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주주가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경우에 그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증여가 의제된 후 초과배정받은 주식의 명의를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신주인수권을 초과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증여의제를 증여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 주식시가의 감정시 기준으로 삼은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설립 후 5년 이상 사업활동을 계속하면서 배당 등을 위한 노력을 하여 온 법인의 기업공개나 증자시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이어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평가에 이를 적용하면 오히려 주식의 실제의 시가의 반영에 미흡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기준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한 것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회사의 주식에 대한 불특정인 사이에서의 매매의 실례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배척되어야 할 감정결과 이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4]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단서 소정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바, 자동차정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사업용 건물을 준공한 것이 1989. 10. 13.이라면 이 때를 전후하여 회사의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1989. 10. 17.부터 1990. 11. 6.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신주발행을 함에 있어 원고들을 포함하는 당시의 주주들 중 일부가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인수권은 원고들에게 재배정되어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을 초과배정받은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신주의 초과배정은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다고 하여 위 초과배정받은 신주의 가액에서 신주납입금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위 신주발행업무는 소외 회사의 실무담당자가 주주들이 보관시킨 인장을 사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주식청약포기서나 신주를 미달 또는 초과인수하는 주식인수증을 작성하여 처리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 1이 경영하였고 나머지 주주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도 명의신탁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상의 주주인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실무담당자가 보관 중이던 주주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절차를 밟은 것은 주주들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주주들이 초과부분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초과배정받은 주식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4 ,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은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주주가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경우에 그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증여가 의제된 후 초과배정받은 주식의 명의를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신주인수권을 초과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증여의제를 증여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의 포기가 없었을 경우의 비율대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날짜를 위 변경에 따른 주주권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된 날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위와 같은 주식의 명의변경만으로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의 감정명령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시가를 감정한 소외 한신증권 주식회사가 감정시 기준으로 삼은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설립 후 5년 이상 사업활동을 계속하면서 배당 등을 위한 노력을 하여 온 법인의 기업공개나 증자시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이어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평가에 이를 적용하면 오히려 주식의 실제의 시가의 반영에 미흡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기준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한 것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기준의 목적이나 평가방법의 특수성 때문에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감정평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고 배척한 것은 잘못이지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소외 회사의 주식을 위 기준에 따라 평가한 위 감정결과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지 않은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이 감정을 명함에 있어 특정한 방법을 지적하여야 한다거나 그 감정의 결과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재감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거조사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불특정인 사이에서의 매매의 실례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배척되어야 할 원심에서의 감정결과 이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평가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의 시가를 더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 이 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때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자동차정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가 사업용 건물을 준공한 것은 1989. 10. 13.이라는 것이므로 이 때를 전후하여 소외 회사의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 이어서 이 사건 증자가 이 때를 기준으로 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론은 또,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원심이 직권으로 그 위법여부를 심리하거나 석명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1.17.선고 92구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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