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1]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기각한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함에 있어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3]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및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4]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5]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소극)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말하는 ‘공익법인’의 의미
[1] 민사소송법 제142조 [2] 민법 제57조 , 제111조 [3] 민사소송법 제250조 [4] 민법 제691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5] 민법 제57조 , 제58조 , 제691조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후572 판결 [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공1992, 2529) [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공1993하, 2386)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7727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4]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공2005상, 670) [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공2003상, 597) [6]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도4002 판결 (공1978, 10986)
원고
의료법인 구암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옥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그 항변 및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후57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변론기일을 2010. 4. 9.로 한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2010. 4. 9. 당일 송달받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이 제2차 변론기일을 2010. 4. 23.로 지정하고 그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2010. 4. 14. 원고에게 위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2010. 4. 16.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위 변론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각 진술간주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10. 5. 7.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0. 4. 27.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0. 5. 7.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의 변론연기신청 또는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또한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772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수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임한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약 1년 10개월 전에 사퇴한 구 이사인 원고에게 직무수행권을 인정해야 할 정도로 피고가 현재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민법 제32조 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는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 제2조 는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 과 제2항 에서 법 제2조 의 공익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위 법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도400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의료재단인 피고의 정관 제2조에는 “이 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목적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일 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