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야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9154 (2013.09.13)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야함
(1심 판결과 같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단시 멸실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2013누48684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신AA
강남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9. 13. 선고 2013구단9154 판결
2014. 4. 16.
2014. 4. 23.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거부처분"을 "거부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청청구 거부처분 중
58,495,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원고가 취소의 대상으로 삼는 부분
은 위 거부처분 전체가 아니라 그 중 감액결정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임이 명백하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그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2째 줄의 "제2항"을 "제95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중 "거부처분"은 "거부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