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공2003.2.1.(171),374]
[1] 회사정리법 제102조 의 정리채권의 의미
[2]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회사정리법 제102조 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
[2] 회사정리법 제102조 의 정리채권에는 같은 법 제11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조건부채권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조건부채권이라 함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립 또는 소멸이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인 조건에 의존하는 채권을 말하고, 위 조건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에 붙은 의사표시의 내용인 부관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가지급물의 지급이 정리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건부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1] 회사정리법 제102조 [2] 회사정리법 제102조 , 제11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레미콘 공급일 이후로서 수급인인 ○○○○과 도급인인 피고 사이의 중도정산(속칭 타절)일인 1997. 3. 14. 현재 피고가 ○○○○에 대하여 112,056,000원의 기성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이 시행한 공사의 위 중도정산일 현재 기성고는 4,904,330,000원(전체 도급액은 8,673,232,000원)으로서, 이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대상액은 위 기성고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294,259,800원이 되는 사실,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피고에게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하자보수보증금 대상액에 관하여 현금의 납부 및 보증서 등의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에 대한 위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채권과 ○○○○의 피고에 대한 위 기성 공사대금 채권은 위 중도정산일 당시 그 목적의 동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위 양 채권이 위 중도정산일 당시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회사정리법 제102조 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참조), 이러한 정리채권에는 같은 법 제11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조건부채권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조건부채권이라 함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립 또는 소멸이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인 조건에 의존하는 채권을 말하고, 위 조건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에 붙은 의사표시의 내용인 부관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 민사소송법 제215조 참조)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가지급물의 지급이 정리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건부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
원심은,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환송전 원심판결에 따라 1999. 4. 29.경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후, 위 회사에 대하여 2001. 4. 16.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해 11. 22.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위 가지급금 반환채권은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