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68]
가. 공중목욕탕업법시행규칙 소정의 시설기준에 따라 한증탕에 휴식실을 설치한 경우,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건물의 일부만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중과세 처분한 것이 불균일 과세인지 여부
다.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적법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가. 구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1981.9.5. 보건사회부령 제686호 및 1982.4.23 보건사회부령 제70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 제3조 제1항 별표 1의 3에 의하여 한증탕에 설치한 탈의실 및 휴식실이라도 그것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2호 (4)목 ,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목욕탕에 부수하여 특설한 휴게실로서 그 설비이용에 대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
나. 건물의 일부분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부분을 다른 건물부분과 구분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같은법 제7조 , 제8조 소정의 불균일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실체상의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적법요건에 대하여도 이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그 불구비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강남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1981.9.5 및 1982.4.23 개정된 규칙) 제2조 , 제3조 제1항 별표 1의 3에 의하면 특수목욕장에 속하는 한증탕의 시설기준으로 욕실 외에 탈의실 및 휴식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탈의실 및 휴식실이라도 그것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2호 (4)목 ,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목욕탕에 부수하여 특설한 휴게실로서 그 설비이용에 대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 이며, 공중목욕탕업법시행규칙 소정의 시설기준에 따라 한증탕에 휴식실을 두게 되어 있다고 하여 이러한 휴식실은 어느 경우에나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규정한 휴게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경영하는 한양한증막이 위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휴게실을 특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한 목욕탕이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급 오락장용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 에 규정된 불균일과세는 공익상 필요나 국민의 수익정도의 차이에 따라 균일하지 않는 과세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건물의 일부분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부분을 다른 건물부분과 구분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불균일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불균일과 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1)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2항 에서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부속토지에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지방세법 제18조 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거나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부분을 포함한 건물전체의 부속토지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부분 소유자의 단독소유가 아니고 제3자와의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부분 소유자의 소유지분만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212.5평은 그 전체가 원고 소유가 아니고 그중 132/1329 지분만이 원고 소유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속토지 전체의 평수 212.5평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한증탕 용도면적 비율에 상응한 토지평수를 36.15평(212.5 평 X67.25평(한증탕면적) /395.30평(건물총면적) =36.15평)으로 계산한 후 이 36.15평에 대한 재산세과세표준액 18,075,000원을 토대로 위 토지에 대한 1982년 2기 추가분재산세액과 방위세액을 산정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는 부속토지 전체가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 또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율등의 산출근거를 명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아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실체상의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의 절차상 적법요건에 대하여도 이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그 불구비사실을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 참조).
재산세의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 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 제19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각 참조), 과세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기재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과처분은 절차상 적법요건을 구비한 증명이 없는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원심판단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이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