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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4. 27. 선고 83가합7092 제11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2),193]

판시사항

1. 세금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경우 그 납부시에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률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견해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경우 그릇된 견해를 따른 조세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세금의 자진신고 및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방위세법하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와 방위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그 납부시에 행정청의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법률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방위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그 견해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경우에 피고 산하 세무공무원이 그 입법취지나 타규정과의 비교 검토등을 자세히 거치지 아니하고 그 당시의 국세청장의 의견과 관례에 따라 한 조세부과처분은 단순히 그 과세대상의 세율에 대한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그친다 할 것이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62. 9. 27. 선고, 62누29 판결 (요 행정소송법 제1조(141) 1162면, 카2830 집 10③행74 동법 제2조(45) 1188면,) 1970. 7. 28. 선고, 70누46 판결 (요 행정소송법 제1조(240) 1174면, 카9063 집 18②행69) 1983. 4. 12. 선고, 82다501 판결 (집 31②민84 공 705호 811)

원고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9,653,20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방위세신고, 납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설사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인 방위세부과처분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먼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그 위법여부를 가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전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방위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예비적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방위세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임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치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또한 행정처분의 유·무효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이를 민사소송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세액신고서), 같은호증의 2(조정계산서), 같은 호증의 3(세액합계표), 같은 호증의 4, 5, 6(각 세액계산서), 갑 제3호증의 2 내지 5(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증인 장창순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3. 30. 법인세법 제26조 , 방위세법 제5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피고산하 서대문세무서에 원고 회사의 1980년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위 사업년도의 소득을 금 44,134,699,874원으로, 이에 대한 방위세과세표준금액을 금 13,258,443,838원으로 각 확정하고, 이중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을 금 4,215,668,171원으로, 위 공제된 외국납부 세액에 대한 방위세율을 15퍼센트(%)로 적용하여 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따른 방위세액을 금 4,162,223,743원으로 신고한 사실 원고는 위 같은날 피고에게 위 방위세액중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금 2,007,433,114원, 원천납부세액 금 8,898,568원의 합계금 2,016,331,682원을 공제한 금 2,145,892,061원(4,162,223,743-2,016,331,682)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원고가 1981. 9. 29.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과 세액을 수정신고함에 있어 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금 41,863,994,581원으로, 이에 대한 방위세 과세표준 금액을 금 12,577,232,250원으로 각 확정된 뒤 이중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을 금 3,788,662,298원으로, 위 공제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방위세율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를 근거로 하여 25퍼센트(%)가 아닌 37.5퍼센트(%)로 적용하고, 총방위세액을 미납부가산세액 금 26,070,416원을 포함하여 금 4,448,998,326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 및 원고가 같은날 피고에게 위 수정신고한 방위세액중 위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의 합계금 2,016,331,682원과 당초 신고, 납부한 금 2,145,892,061원을 공제한 금 286,774,583원{4,448,998,326-(2,016,331,682+2,145,892,061} 을 추가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첫째,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조세정책상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감면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는 조세부담의 형평을 위하여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과 국내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감면사유가 아니고, 따라서 그 방위세율은 위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00분의 25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1980.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확인적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감면사유로 판단하여 기본세율(25/100)에 100분의 50의 할증세율을 가산 적용함으로써 원고는 위 외국납부세액 금 3,788,662,298원의 12.5퍼센트(%, 25/100×50/100)에 상당하는 금 473,582,788원 및 수정신고 납부가산세 금 26,070,416원의 합계금 499,653,204원(473,582,788+26,070,416)을 초과 납부하게 되었던 바, 위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방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가산세율인 37.5퍼센트(25퍼센트+12.5퍼센트)를 적용한 피고의 위와 같은 방위세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초과납부한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세와 방위세등의 자진 신고 납부 제도하에서는 행정처분인 피고의 부과처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설사 부과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인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법인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당시의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1979. 12. 28. 법률 제3200호로서 개정된 법인세법) 에서는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같은법 제31조 에서는“ 제26조 의 규정의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방위세법 제5조 제1항(1981. 12. 31. 법률 제3476호로서 개정되기 이전의 방위세법) 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 납부(납입 및 중간예납을 포함한다) 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원고가 위 법인세법방위세법의 규정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 제46조 (수정신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위와 같이 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무릇 세금의 자진신고 및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방위세법하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와 방위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그 납부시에 행정청의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이 옳은 법리하고 할 것(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501 판결 참고)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1981. 9. 29. 원고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수정신고 및 납부를 받아들임으로써 피고는 위 법인세 및 방위세의 확인적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산하 행정청(서대문세무서)의 위 방위세부과처분이 과연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심판결정례, 갑 제6호증의 2와 같다), 갑 제5호증의 1, (진정서), 같은 호증의 2(회신), 을 제2호증(결정)의 각 기재에 증인 장창순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방위세의 수정신고에 대한 피고의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행하여질 당시에 시행되던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1979. 12. 28. 법률 제3198호로 개정된 방위세법) 에 의하면, 법인세에 대한 방위세율은 “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그때까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들에 대하여 방위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세의 외국 납부세액공제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로 해석하여 100분의 5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온 사실(이 사건 방위세의 경우에도 원고가 수정신고시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위 가산세율을 적용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후 1982. 6. 19.에 이르러 국세심판소는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조세정책상 특혜를 부여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세감면등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심판을 한 사실, 한편 위와 같은 법령해석의 혼란을 피하고 그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도 1981. 12. 31. 법률 제3476호로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 법인세법 제24조의 3 )에 의한 공제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개정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법률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방위세법의 해석에 있어 그 견해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경우에 피고산하 세무공무원이 그 입법취지나 타규정과의 비교, 검토등을 자세히 거치지 아니하고 그 당시의 국세청장의 의견과 관례에 따라 단지 그 법률의 문언에 얽매인 해석을 함으로써 입법취지상 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율을 적용한 방위세부과처분은 단순히 그 과세대상의 세율에 대한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단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그친다 할 것이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방위세부과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는 행정소송으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이러한 부과처분의 취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곧바로 위 가산된 방위세율 상당의 금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원고는 둘째로, 원고의 이 사건 방위세의 자진 신고 및 납부의 경우가 피고의 별도의 방위세부과처분이 없이 원고의 자진 신고 및 납부로써 곧바로 조세채권, 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산하 세무공무원이 법률해석 및 판단을 잘못하고 이로 인한 행정지도로 말미암아 법률상 방위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이 사건 방위세(가산세율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 및 수정신고 납부가산세)를 납부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한 위 금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과과세제도가 아닌 위와 같은 자진신고납부제도하에서도 납세의무자의 방위세신고 및 납부시에 행정청의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라. 그렇다면 원고가 1980.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한 방위세중 일부를 피고가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김대휘 주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