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1.15.(26),217]
[1]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기초단체의 사무인지 여부(적극)
[2]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대상학교를 확대하고 있는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지휘·감독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에 해당하나,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곧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은 시·군·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2]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제5호 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하나로서 '기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자치구는 위 규정 소정의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 소정의 학교급식 대상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 외의 학교에 대하여도 급식시설·설비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따라서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문종)
1996. 1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1996. 3. 21.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해 4. 10. 위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5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붙여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6. 14. 처음 의결된 내용 그대로 재의결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이 재의결된 이 사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의 조기실시를 권장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후원회가 설치된 학교에 급식시설·설비비(학교급식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교급식 실시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도 학교급식의 조기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교육청에 소요금액의 대여 또는 소요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 원고는 첫째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의 사무가 아니라 광역시의 사무이므로 이 사건 조례안은 자치구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 제10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단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 학교급식법 제3조 , 제4조 , 제6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지휘·감독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그러나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곧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은 시·군·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고, 따라서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의 규정과는 다르게 급식시설·설비경비의 지원 대상학교를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시장의 승인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각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은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하 '보조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는 시·군·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하나로서 '초등학교·중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제1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례안 제2조, 제4조는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대상학교를 초등학교·중학교로 한정하지 아니한 채 ' 학교급식법 제4조 소정의 학교급식 대상학교로서 같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후원회가 설치된 학교' 또는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실시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라도 학교급식의 조기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로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대상학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규정 제2조 제5호 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하나로서 '기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호 )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자치구는 위 규정 소정의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 소정의 학교급식 대상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 외의 학교에 대하여도 급식시설·설비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및 보조규정 제2조 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 그리고 이 사건 조례안에 원고가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광역시장의 승인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