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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시행 2001.01.01.] [대통령령 제17025호 2000.12.27. 일부개정]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997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시ㆍ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12. 27.>  <개정 2000. 12. 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 (보조의 신청등)

①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12. 27.]
부칙 <대통령령 제14981호, 1996. 4.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91호, 1998. 9.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25호, 2000. 12. 27.>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