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4.12. 선고 2016두30293 판결

조건부면허취소

사건

2016두30293 조건부 면허취소

원고(탈퇴)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

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저해운

피고상고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

주식회사 태성해운

판결선고

2016. 4.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