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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2.자 2012무84 결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3하,1500]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상대방이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당해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특정행위를 계속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은 그 판결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는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재항고인

주식회사 쎄트렉아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철 외 2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재항고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 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되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해관계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9653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당해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특정행위를 계속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은 그 판결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는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이하 ‘한국항공’이라고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재항고인에 대한 거래거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주의 다목적실용위성 입찰과 관련하여 재항고인에게 위성부분체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한국항공에 대하여 한 사실, 한국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위 시정조치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재항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원심은 재항고인을 참가시키지 아니한 채 변론절차를 진행하여 한국항공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하여 그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시정조치가 금지하는 거래거절행위의 상대방으로서 당해 소송의 판결에 따라 그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자판하여 재항고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