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6.8.1.(15),22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있어서 유급휴가로 인하여 실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그 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7조 , 제48조 에 의하여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위 유급휴일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만일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 유급휴가기간 중에도 실제로 운전을 하여야만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연월차유급휴가권을 인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은 199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1993. 11.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운전경력기간 중 1991. 6.에는 유급휴가기간 14일을 제외한 13일간, 1993. 3.에는 유급휴가기간 16일을 제외한 10일간 실제 운전근무에 종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운전경력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199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 소정의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못한 기간'은 당해 운전자의 귀책사유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비록 유급휴가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전근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은 운전경력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1991. 6. 및 1993. 3.에는 유급 휴가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만이 운전경력으로 산정되는 것이고, 그 결과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에서 정한 5년에 미달하여 면허신청자격이 없으므로 원고를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7조 , 제48조 에 의하여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위 유급휴일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만일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 유급휴가기간 중에도 실제로 운전을 하여야만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연월차유급휴가권을 인정한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은 위 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 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에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5년 이상임이 명백하다.
원심이 이와 달리 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에 미달하므로 면허신청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무사고 운전경력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