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1146 | 지방 | 2010-10-14
조심2009지1146 (2010.10.14)
취득
기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각각의 등기일에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취득세 등을 당시 청구인이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수는 없음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신고 및 납부】
조심2010지043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21. 배우자인 OOO와 공동으로 OOOOO OOO OOO OO OOOOOOO OO OOOOO(건축물 전유부분 123.291㎡, 부속토지 18.90㎡,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 1,07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8,94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이 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OOO에게 이전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최초 분양가액(457,768,189원)의 2분의 1인 228,884,09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36,930원, 농어촌특별세 503,530원, 합계 8,140,460원(가산세 포함)을 2009.8.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4.13.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등기를 하기 위하여 2007.7.16. 매매예약가등기를 한 후 2007.12.21. 배우자인 OOO와 공동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 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당시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공동명의로 등기할 당시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등기과정에서 쟁점 부동산을 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동일 부동산에 대한 동일 실제 취득자에게 3번을 과세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겠고,
더구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타인인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법리해석에서 비롯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제3자)에게 매도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겠고,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 취득자는 청구인이고, 명의수탁자인 OOO은 형식적 취득자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또한 국세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상 취득세 관련 규정에도 실질 취득자에게 취득세를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2005.4.30.자 OOO 명의로납부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취득세 규정에서 취득을 논하는 때는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개념에서 취득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논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취득세는 행위세 또는 유통세로서 거래단계마다 취득사실을 포착하여 그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라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OOO 명의로 신탁한 이 건의 부동산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OOO로 등기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등기부등본, 처분청(토지관리과) 담당공무원의 복명서, 처분청(토지관리과)에서 부과하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사전통지서 및 과징금부과처분통지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쟁점 부동산을 OOO에게 매각함으로써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①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86조【신고 및 납부】①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4) 주택거래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장의2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거래계약의 신고 및 사후적인 업무운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신고대상 거래계약】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4.13. 명의수탁자인 OOO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457,768,189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2007.7.16. 청구인과 OOO는 공동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2007.12.21. 그 취득가액을 1,072,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공동명의(각각 2분의 1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2008.1.24. 청구인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혐의(상세내역 아래 표 참조)에 대하여 처분청(구 지적과)이 작성한 청구인의 의견진술서 조사 및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검찰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시 재산보유 정도에따라 평가점수를 가감하도록 되어 있어 감점을 덜 받기 위하여이 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명의신탁목적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반혐의자 | 소유권 변동 내역 | |||
명의 신탁자 | 명의 수탁자 | 계약일자 (등기일자) | 소유권이전일 | 신탁기간 |
청구인 | OOO | 2001. 9. 7. (2005. 4.13.) | 2007.12.21. | 2년 초과 |
(4) 2008.2.19. 처분청(토지관리과)은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을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를하였다(토지관리과-74).
목적부동산의 표시 | 이 건 부동산 | |
위반내용 | 위반일자(기간) | 2005. 4.13. ~ 2007.12.21.(2년 초과) |
위반내용 | 명의신탁 | |
위반법규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 |
과징금 금액 | 268,000,000원 |
(5) 한편, 처분청은 2009.5.22.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OOO O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은 「주택거래업무처리지침」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택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를 취소하였다(OOOOOOOOOO).
(6)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7)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OOO의 명의를 빌려 등기토록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때 이 건 부동산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7.12.21. 쟁점 부동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한편,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OOO은 2005.4.13.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07.12.21.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OOOO OOO는 각각의 등기일에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OOO OO OOO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당시 청구인이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또는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OOO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 등이 과오납금으로 확정되어 처분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 것도 아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가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OOO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