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29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5.(24),3569]

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후의 국유재산대부계약 체결에 기하여 타주점유 및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선대의 점유 당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국유재산대부신청을 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은 체결하였으나 변상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어떤 사람이 20년이 넘도록 평온·공연하게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점유자가 국가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국유재산대부계약의 체결사실에 기하여 타주점유 및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환주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가) 인천 북구 (주소 1 생략) 대 192㎡, (주소 2 생략) 전 40.4㎡, (주소 3 생략) 전 397㎡는 본래 귀속재산이었다가 1964.말까지 매각되지 않음으로써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폐지)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국유재산인 사실, (나)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1993. 11. 11. 사망)의 선대인 망 소외 2(1950. 7. 2. 사망)는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인천 북구 (주소 4 생략) 대 149㎡, (주소 5 생략) 대 390㎡를 피고로부터 불하받고(위 망 소외 1이 위 (주소 5 생략) 대 149㎡에 관하여는 1973. 4. 1.에 1957. 12. 30. 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위 (주소 5 생략) 대 390㎡에 관하여는 1978. 8. 10.에 1955. 2. 23. 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주소 5 생략)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원심판시 별지도면 표시 부분들에 배추, 무 등의 채소를 경작하였고, 위 망 소외 2가 사망하자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이 위 (주소 5 생략)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1972. 8. 12. 전입신고를 하고, 위 부분들을 밭으로 경작하거나 창고, 화장실, 천막으로 된 가건물을 건축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1993. 11. 11. 사망한 사실, (다) 원고들이 1994. 5. 12. 원고 2 명의로 위 부분들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같은 달 25. 원고들이 그 동안 이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라는 통보를 받고 같은 달 28. 피고와 사이에 위 부분들을 대부기간 같은 달 1.부터 1995. 4. 30.까지, 대부료는 연 금 107,760원으로 정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이 적어도 위 (주소 5 생략) 지상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1972. 8. 12. 무렵부터 위 사망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위 부분들을 점유함으로써 1992. 8. 1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가), (나)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이 위 부분들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위 (다)항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들이 속해 있는 토지들이 피고의 소유임을 잘 알고서 타주점유하여 왔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도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어떤 사람이 20년이 넘도록 평온·공연하게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점유자가 국가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 ,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 등 참조), 원심 인정과 같이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대부신청을 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의 취득시효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위 변상금을 납부하거나 변상금 납부기한 유예를 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달라질 것이 없으며, 더욱이 위 부분들은 적어도 원고들의 선대인 위 망 소외 1이 점유하던 중인 1992. 8. 12. 이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기간 중의 점유자가 아닌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소유자인 피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 망 소외 1의 취득시효기간 중의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망 소외 1이 위 부분들이 속해 있는 토지들을 타주점유하였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자주점유 및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제1, 2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6.27.선고 95나1219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