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2007.8.1.(279),1191]
구 소득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항 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을 포함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법정증빙서류’라고 한다)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 ‘법정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요건에 관한 법의 흠결을 해석에 의하여 메우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터 잡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1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김재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8항 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고 한다)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을 포함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로서의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법정증빙서류’라고 한다)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42 판결 ,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소정의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으로서의 ‘법정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요건에 관한 법의 흠결을 해석에 의하여 메우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터 잡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재화를 공급받고 법정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을 수취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원고가 법정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