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대금상환][공2003.3.15.(174),699]
[1] 은행의 신용장 매입이 적법한 것이 아닌 경우(수익자의 사기행위),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매입은행에게 대항(신용장 대금지급의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SWIFT 방식에 의하여 개설된 신용장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 제정의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여부(적극)
[3] 대금의 지급이 특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는 연지급신용장이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은행의 매입대상인지 여부(적극)
[4]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제ⅱ호의 소정의 '매입'의 의미
[5] 연지급신용장의 개설은행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위한 은행의 지정이나 수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1] 신용장의 적법한 매입이 있은 후에 그와 같은 신용장 거래가 선적서류의 위조 등으로 인한 사기 거래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은행은 그 신용장대금의 지급이나 매입 당시 그 은행 자신이 위조 등 사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이 되어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등의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만일 은행에 의한 신용장의 매입이 적법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매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개설은행으로서는 그 신용장의 만기에 서류를 제시하는 위 은행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신용장 거래에 있어 수익자의 사기 행위가 밝혀진 경우 개설은행은 이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SWIFT(The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칭) 방식에 의하여 개설된 신용장에는 개설 당시에 시행중인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SWIFT 사용편람 참조), 비록 신용장의 문면상에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는 명문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신용장에는 그 신용장이 개설될 당시 시행중인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
[3]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정은행(확인은행도 마찬가지이다.)에 대한 수권 및 상환의무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a항, b항 제ⅰ호, c항, d항, 제14조 a항 각 규정 취지와, 신용장통일규칙상 지정은행에 의한 연지급신용장대금의 만기 전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금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국제적 거래에서 신용장이라는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기본적 취지가 수익자의 대금결제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독립추상성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대금의 지급이 특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이 지정된 때에는, 특별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개설은행의 위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속에는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지급 만기 전에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더라도 개설은행이 만기에 그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다만, 개설은행은 만기 전까지는 그 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연지급신용장의 개설에 환어음의 발행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선적서류 등과 함께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연지급신용장도 지정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한 그 은행에 의한 매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i호는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 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이하 '서류'라 한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을 점검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개설은행에 의한 수권이 있는 은행이 서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런 수권이 없는 은행의 경우에는 서류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매입'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연지급신용장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5] 연지급신용장이 개설된 사안에서 당해 연지급신용장은 대금의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위한 지정은행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그 문면상 자유 매입에 대한 명확한 수권도 없는 반면, 오히려 명확히 대금의 지급은 개설은행에서만 가능하다는 점과 그 선적서류의 제시 장소와 신용장의 유효기간의 기준장소도 개설은행이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신용장에 관하여 대금의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위한 개설은행에 의한 은행의 지정이나 수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1]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0조 제b항 제ii호 [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조 [3]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9조 a항 제ⅱ호 , 제10조 a항 , b항 제ⅰ호 , c항 , d항 , 제14조 a항 [4]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0조 제b항 제ii호 [5]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0조 제b항 제ii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2인)
비엔피파리바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이 거시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프랑스 법인인 살 잘텍스(SARL JALTEX, 이하 '잘텍스'라 한다)는 한국 법인인 소외 1 주식회사에게 23,000m의 직물을 주문하고, 판매대금 미화 81,650$의 지불을 위하여 피고 은행 뛰렌느 지점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피고 은행 뛰렌느 지점의 의뢰에 따라 피고 은행 본점은 1997. 7. 7. 신용장번호: 097549/00823, 신용장금액: 미화 81,650$, 신용장 개설신청인: 잘텍스, 수익자: 소외 1 주식회사, 신용장 유효기간과 서류제시장소: 1997. 8. 15. 파리, 지급만기일: 선적일로부터 90일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신용장은 소위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etter of Credit)으로서 환어음의 발행이 요구되지 않았고, 제41D항에 의하면, '개설은행의 창구에서 연지급방식에 의하여 가능하다(available with…at ours counters by DEF payment).'라고, 제78항에 의하면 '만기에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하자 없는 선적서류에 대한 신용장대금 중 97% … 를 지급하겠다(At maturity, as per instructions of the negotiating bank, for 97 percent of value of documents in order only, … will be paid by ourselves).'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그런데 소외 1 주식회사는 잘텍스와 계약한 이 사건 신용장상의 물품 내용과는 그 양과 질에서 매우 떨어지는 물품을 선적하고서도 선적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신용장상 물품 내용과 동일한 물품을 선적한 것처럼 하여 원고에게 위 신용장상 서류의 매입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1997. 7. 25.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서류를 매입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고 인수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1997. 8. 8. 원고에게 '… 위 선적서류를 다음과 같이 인수하였다: 인수금액: 미화 79,150.50$, 만기: 1997. 10. 23.(…has accepted above shipping documents as follows: Accepted amount: USD 79,150.50, Maturity date: Oct. 23, 1997)'와 같은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4) 그 후 잘텍스의 신청에 따라 파리상사재판소는 1997. 9. 1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내렸고, 잘텍스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및 이 사건 거래를 중개한 소외 프랑스와 루비노익을 상대로 잘텍스가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지급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사기적인 물품선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재판소는 1999. 4. 14. 소외 1 주식회사와 잘텍스와의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당한 판매행위와 위조된 서류들로 인하여 개설된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한 청구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선적서류의 매입은행으로서 개설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1) 이 사건 신용장과 같은 연지급신용장은 통상 환어음과 같은 매입수단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입이 가능한 신용장이 아니고, (2)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연지급신용장의 매입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판시 이유에 비추어 이 사건 신용장에는 매입은행의 지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신용장의 매입은행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인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그가 개설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양수한 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의 선적서류 위조를 이유로 한 신용장대금 지급거절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신용장의 적법한 매입이 있은 후에 그와 같은 신용장 거래가 선적서류의 위조 등으로 인한 사기 거래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은행은 그 신용장대금의 지급이나 매입 당시 그 은행 자신이 위조 등 사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이 되어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등의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참조), 만일 은행에 의한 신용장의 매입이 적법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매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개설은행으로서는 그 신용장의 만기에 서류를 제시하는 위 은행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신용장 거래에 있어 수익자의 사기 행위가 밝혀진 경우 개설은행은 이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에 의한 이 사건 신용장 매입이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한 매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신용장통일규칙 등
SWIFT(The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칭) 방식에 의하여 개설된 신용장에는 개설 당시에 시행중인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SWIFT 사용편람 참조, 이 사건 기록 154, 156, 161면), 비록 신용장의 문면상에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는 명문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신용장에는 그 신용장이 개설될 당시 시행중인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은 그 문면상에 신용장통일규칙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으나, SWIFT 방식에 따라 각 항목별로 신용장의 내용이 전송되어 개설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신용장에 대한 법률관계는 그 개설 당시 시행중인 국제상업회의소 제정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SWIFT 방식에 의하여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확정된 신용장의 내용에 따라 위 방식이 지정한 각 항목별로 항목의 번호와 그 지정 내용을 전송하게 된다(위 사용편람 참조).
다. 연지급신용장의 매입가능성
(1)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a항은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이 일람출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 중 어느 유형의 신용장으로 사용될 것인가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같은 조 b항 i호는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만 유용하다고 규정하지 않은 한, 모든 신용장은 지급, 연지급의 약정, 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이 수권된 은행(지정은행, the "Nominated Bank")을 지정하여야 한다. 자유매입신용장에서는 모든 은행은 지정은행이 된다. 서류는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지정은행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같은 조 c항은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이상 개설은행이 은행을 지정하더라도 지급, 연지급 약정, 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하겠다고 지정은행이 확약하는 것은 아니다.", d항은 "개설은행이 다른 은행을 지정하거나,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을 허용하거나, 또는 다른 은행에게 확인을 추가하도록 수권하거나 또는 요청하는 것은, 개설은행은 그러한 은행에게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각각 지급, 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수권하는 것이 되며, 또한 개설은행은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은행에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된다."고 각 규정하고,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a항은 "개설은행이 다른 은행에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연지급 약정의 이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하도록 수권한 경우에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있는 경우에 한함)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ⅰ. 지급, 연지급 약정의 이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한 지정은행에게 보상해야 하고, ⅱ.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정은행(확인은행도 마찬가지이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권 및 상환의무에 관한 위 신용장통일규칙의 각 규정 취지와, 신용장통일규칙상 지정은행에 의한 연지급신용장대금의 만기 전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금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국제적 거래에서 신용장이라는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기본적 취지가 수익자의 대금결제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독립추상성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대금의 지급이 특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이 지정된 때에는, 특별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개설은행의 위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속에는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지급 만기 전에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더라도 개설은행이 만기에 그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다만, 개설은행은 만기 전까지는 그 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연지급신용장의 개설에 환어음의 발행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선적서류 등과 함께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연지급신용장도 지정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한 그 은행에 의한 매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연지급신용장은 원칙적으로 개설은행 아닌 다른 은행의 매입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나, 원고 은행에 의한 이 사건 신용장의 매입이 적법한 매입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위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라. 원고 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의 매입을 위한 지정은행인지 여부
(1)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i호는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 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이하 '서류'라 한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을 점검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개설은행에 의한 수권이 있는 은행이 서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런 수권이 없는 은행의 경우에는 서류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매입'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연지급신용장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에서 과연 이 사건 신용장과 관련하여 원고 은행이나 기타 은행에 대하여 개설은행에 의한 매입의 수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은 대금의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위한 지정은행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그 문면상 자유매입에 대한 명확한 수권도 없는 반면, 오히려 명확히 대금의 지급은 개설은행에서만 가능하다는 점과(41D : available with…at ours counters), 그 선적서류의 제시장소와 신용장의 유효기간의 기준장소도 개설은행이 소재하고 있는 곳인 파리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용장에 관하여 대금의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위한 개설은행에 의한 은행의 지정이나 수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신용장 제46A항에서 양도가능한 보험증권을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제78항에 '만기에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하자 없는 선적서류에 대한 신용장대금 중 97% … 를 지급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 관련 서류를 받고 그 수령사실을 통지함에 있어 인수(accept)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만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신용장 문면에 비추어 개설은행에 의한 명확한 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만기 전 지급에 대한 수권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마.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신용장이 연지급신용장임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받고 인수(accep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신용장대금 지급의무를 인수하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제시된 선적서류가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여 수리되었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것이 신용장통일규칙상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통일규칙상 인수의 개념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또한 선적서류의 위조와 같은 사기거래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소정의 기간 내에 통지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선적서류를 수령하고도 위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서류의 거절을 통고하지 아니한 이상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용장의 매입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수한 후 대금의 지급을 확약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항변권을 포기하였고 또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신의칙상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항변권을 모두 포기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신의칙상의 대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신용장과 국제거래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