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369 (2011.06.28)
조심2009중3830 (2010.03.11)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함
2011누259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XX
남양주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28. 선고 2010구합2369 판결
2011. 11. 15.
2012. 1.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4,039,92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6,257,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4) XX에너지, OO(이하 'XX에너지 등'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김AA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의 조사 당시 'XX에너지 등은 무자료유류 유통업자 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확보하여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후 XX에너지 등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구매한 이 사건 유류가 XX에너지 등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AA이 무자료 유류 판매상들과 짜고 그와 같이 무자료유류를 양성화하여 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XX에너지 등이나 무자료유류 판매상과 부가가치세 탈루를 공모한 사실이 없는 원고로서는 XX에너지 등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XX에너지 등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어서 XX에너지 등을 통한 유류거래를 두고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유류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XX에너지 등은 그 매입내역 또는 매출내역 대부분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처럼 매입 또는 매출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XX에너지 등이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XX에너지 등은 석유판매업등록을 하면서 형식상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원고는, XX에너지 등이 무자료유류 판매상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를 원고에게 판매하였으므로 XX에너지 등이 공급자가 맞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에 관하여 XX에너지 등과 무자료유류 판매상 사이의 거래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유류를 XX에너지 등이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XX에너지 등이 아닌 제3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