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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5.5.15.(992),1851]

판시사항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잘못 작성된 경우, 토지소유권 범위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기

피고, 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외 10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제2, 제3점에 대하여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3.10.8. 선고 92다44503 판결; 1993.4.13. 선고 92다52887 판결; 1990.12.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환지 당시 이 사건 제1대지는 667.1㎡로, 이 사건 제2대지는 1,689.7㎡(합병 전 219의 2 대 567㎡ + 219의 3 대 1,122.7㎡)로 환지처분된 것으로서, 위 각 면적에 부합되도록 원심판시 도면 표시 (나)부분 100.1㎡가 이 사건 제1대지에 포함되도록 수치지적부 및 지적도가 작성되어야 함에도, 그 기지점 및 좌표를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수치지적부 및 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결과 위 (나)부분 100.1㎡가 이 사건 제2대지에 속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여 위 (나)부분 100.1㎡는 이 사건 제1대지의 일부로서 원고들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나)부분 대지를 점유하여 온 지가 10년이 넘고 더구나 그 지상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그 판시(ㄱ)부분에 철근 콘크리트 4층 육즙 점포를 축조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그 인도와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ㄱ)부분의 건물의 철거와 위 (나)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4.11.2.선고 94나150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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