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미간행]
[1]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 ‘직무에 관한 문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도립대학 교수가 특성화사업단장의 지위에서 납품검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납품검수조서 및 물품검수내역서 등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형법 제227조 [2] 형법 제227조 [3] 형법 제129조 제1항
[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공2002하, 1602)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1420 판결 [3]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공2000상, 530)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공2006상, 554)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공2007상, 820)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1도670|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판결"> 대법원 2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2. 5. 31. 선고 2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1도6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도립 ○○전문대학의 특성화사업단은 위 대학이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특성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협력단과 별개로 조직한 기구이고, 위 대학의 교수인 피고인이 특성화사업단장으로서 관여한 납품검사는 교육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위 납품검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이 사건 납품검수조서 및 물품검수내역서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달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 및 직무권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메시(이하 ‘메시’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돈은 위 대학의 교수로서 교육공무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특성화사업단장으로서 용역계약체결의 요청, 납품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메시로 하여금 ○○전문대학 산학협력단과 ‘산업체인력기술지도(IMT-Map, Industrial Manpower Technical Map) 양식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조기에 지급받게 하여 준 데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달리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